"1주택자 주택처분 서약 표시해주세요" 청약홈 혼선 우려

고가혜 기자 2023. 1. 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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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1·3대책으로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의 기존주택 처분 의무가 폐지됐지만 청약신청 시스템에는 해당 내용이 아직 반영되지 않아 혼선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17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3일 폐지된 청약 당첨 1주택자의 기존주택 처분 의무 관련 내용은 아직 청약홈 시스템에 반영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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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1·3대책으로 1주택자 기존주택 처분의무 폐지
시스템상 주택처분 '서약·미서약' 선택지 여전
"국토부 공급규칙 개정에 맞춰 개편 준비 중"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팝업 공지사항(사진 출처=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정부의 1·3대책으로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의 기존주택 처분 의무가 폐지됐지만 청약신청 시스템에는 해당 내용이 아직 반영되지 않아 혼선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17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3일 폐지된 청약 당첨 1주택자의 기존주택 처분 의무 관련 내용은 아직 청약홈 시스템에 반영되지 않은 상태다.

부동산원은 지난 9일부터 홈페이지에 공지를 올리고 팝업창에 관련 안내문을 띄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및 청약홈 개편 전까지 1주택 소유자는 모두 '주택처분 서약'으로 청약하라"고 안내하고 있다.

부동산원은 "1주택자의 기존주택 처분 의무가 폐지됐지만 '1주택 소유(주택처분 미서약)'으로 청약할 경우 '1주택 소유(주택처분 서약)' 청약자보다 입주자 선정 시 불리할 수 있으니 유의하길 바란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어 "1주택 소유(주택처분 서약)으로 당첨되더라도, 향후 공급규칙 개정 시 기존 주택 처분 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덧붙이고 있다.

당초 정부는 규제지역 및 수도권, 광역시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1순위 추첨제 청약 과정에서 1주택자들이 기존주택 처분을 서약하는 경우, 미서약자보다 당첨 순위를 높여주는 규제를 시행해 왔다. 1주택자들의 갈아타기 수요를 해결해주는 대신 다주택자들의 무분별한 청약을 막기 위한 방침이었다.

그러나 국토부는 지난 3일 '2023년 업무보고'를 통해 기존주택 처분조건을 폐지하고 기존 주택처분 서약 당첨자들도 이를 소급해 처분의무를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대책이 기존 청약당첨자들에게도 소급 적용되면 주택처분 '서약' 혹은 '미서약'을 구분하는 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지지만, 청약홈 시스템은 아직 개편되지 않고 있다. 오는 2월 국토부의 주택공급 규칙 개정이 모두 마무리된 이후에나 시스템을 개편할 수 있다는 것이 부동산원의 설명이다.

아직 청약홈 시스템에서는 1주택 소유자에 주택처분 서약, 미서약 구분 항목이 제시되는데 여기서 '미서약'을 선택할 경우 청약 신청자는 당첨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 이에 업계에서는 청약 신청자들의 단순 선택 실수로 인해 청약 과정에 혼선이 빚어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지적과 관련해 부동산원 관계자는 "국토부에서는 오는 2월 중 규칙 개정을 완료하고 상반기 중 이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하고 있다"며 "부동산원도 시행규칙 개정에 맞춰 준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주택 처분의무 자체는 소급 적용이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우선 공지를 띄워 (신청자들이) 조심하게끔 해놓았지만 불이익이 없게끔 시스템 관련해서는 한 번 더 부서에 문의를 해놓을 것"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hye_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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