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표 신통기획 더 빨라진다...'패스트트랙' 신설

유엄식 기자 2023. 1. 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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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의 핵심 주택공급 정책인 신속통합기획(이하 신통기획)이 올해부터 사업 속도가 더 빨라질 전망이다.

주민제안이 있거나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은 별도 기획설계 절차를 생략하고, 자문을 거쳐 사업계획 수립 기간을 더 단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주민제안이나 지구단위계획 등 계획이 있는 지역은 별도 기획설계 용역을 발주하지 않고 자문 절차로 대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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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제안,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역 등 '자문'으로 대체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1년 9월 서울 관악구 신림1재정비촉진구역을 방문해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제공=서울시

오세훈 서울시장의 핵심 주택공급 정책인 신속통합기획(이하 신통기획)이 올해부터 사업 속도가 더 빨라질 전망이다.

주민제안이 있거나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은 별도 기획설계 절차를 생략하고, 자문을 거쳐 사업계획 수립 기간을 더 단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서울시는 17일 신통기획에 자문방식(패스트트랙)을 새로 도입한 개선안을 내놨다.

2021년 9월 도입한 신통기획은 민간이 주도하는 재개발, 재건축 초기 단계부터 시가 주민들이 함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신속한 사업 진행을 지원하는 제도다. 현재까지 여의도 시범, 대치 미도, 관악 신림1구역 등 시내 총 79곳 사업장이 신통기획을 선택했다.

그동안 신통기획은 시가 직접 기획한 계획방향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 이를 통해 정비구역 지정까지 필요한 시간을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했다.

이번에 도입한 패스트트랙은 이보다 사업 속도를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방식이다. 주민제안이나 지구단위계획 등 계획이 있는 지역은 별도 기획설계 용역을 발주하지 않고 자문 절차로 대체한다.

재건축 사업장은 주민제안이 있는 곳과 지구단위계획 등 공공의 계획이 수립(예정) 된 지역에 자문 방식을 적용한다. 재개발 사업장은 주민제안이 있거나 개발사업 경관심의 대상이 아닌 개발면적 3만㎡ 이하 소규모 지역을 자문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기존 신통기획 사업지 용역 결과가 6개월~10개월 정도 소요된 점을 고려하면, 자문제를 적용한 사업장은 이 기간을 대폭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신통기획 자문제 적용 설명도. /자료=서울시

이번 제도 개선은 지난해 12월 29일 발표한 2차 신통기획 공모 선정지역부터 적용한다. 자문방식을 선택한 사업장도 도시계획 수권심의, 사업 시행계획 통합심의 등 행정 절차를 지원한다.

시는 신통기획이 수립된 이후에도 정비계획 입안단계에서 자치구, 지역 주민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소통을 지속해 신속한 행정 지원을 할 방침이다.

조남준 시 도시계획국장은 "신속통합기획 패스트트랙 도입으로 민간의 자발적인 사업추진이 활성화됨에 따라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더 많은 지역에서 더 빠르게 추진하게 될 것"이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안정적인 주택공급 기반을 마련하고 도시·주거공간을 혁신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엄식 기자 usy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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