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거래 공시기준 50억→100억 상향…공시의무위반 과태료 완화

이한나 기자 2023. 1. 17. 06:00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정위가 공시 기준을 높이고,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도 완화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 내부거래 공시 기준금액을 현행 50억원의 2배인 100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공시 의무를 위반해도 30일 이내에 고치면 과태료를 깎아주고, 공시의무 위반 내용이 경미할 경우에는 과태료 없이 경고만 주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SBS Biz 기자들의 명료하게 정리한 경제 기사 [뉴스'까'페]

네이버에서 SBS Biz 뉴스 구독하기!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