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거래 공시기준 50억→100억 상향…공시의무위반 과태료 완화
이한나 기자 2023. 1. 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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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공시 기준을 높이고,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도 완화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 내부거래 공시 기준금액을 현행 50억원의 2배인 100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공시 의무를 위반해도 30일 이내에 고치면 과태료를 깎아주고, 공시의무 위반 내용이 경미할 경우에는 과태료 없이 경고만 주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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