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왕' 보증보험 미가입에도 과태료 한 건 없었다

이한나 기자 2023. 1. 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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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사진=연합뉴스)]

'빌라왕' 김모 씨로 인해 피해자가 속출한 서울 강서구에서 보증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처분이 단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모든 임대사업자는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돼 있지만, 정부의 전수조사 결과 다수 전세사기꾼들은 세입자들에게 말만 해놓고 실제로는 가입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증보험 미가입 과태료는 가입하지 않은 기간에 따라 최대 보증금의 10%를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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