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소식]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등

김기진 기자 2023. 1. 17. 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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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안군은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무주택 저소득계층 중 국민임대주택 입주예정 세대에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임대보증금은 사업비 7000만원 한도 내에서 10가구 가량을 선정, 임대보증금 범위 내에서 가구당 최대 2000만원까지 무이자 지원하며, 계약금은 본인부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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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청 *재판매 및 DB 금지

[함안=뉴시스] 김기진 기자 = 경남 함안군은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무주택 저소득계층 중 국민임대주택 입주예정 세대에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임대보증금은 사업비 7000만원 한도 내에서 10가구 가량을 선정, 임대보증금 범위 내에서 가구당 최대 2000만원까지 무이자 지원하며, 계약금은 본인부담이다.

지원대상은 현재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무주택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으로 국민임대주택 입주예정자로 선정되고, 입주자로 확정된 자이다. 지원기간은 1회 2년으로 최대 2회(최장 6년)까지 연장가능하다.

관내 임대보증금 지원대상 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경남개발공사가 각각 공급한 함안도항주공 2·3단지와 함안칠원엘에이치아파트가 해당되며, 임대보증금을 지원받은 자가 월 임대료 및 관리비를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국민기초수급자격이 상실될 경우 임대보증금을 회수하게 된다.

보증금 지원을 희망하는 자는 군 홈페이지(www.haman.go.kr) 공고란에 게시된 신청서를 비롯한 필요서류를 갖춰 군 도시건축과 주택관리담당 및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세대주 본인 및 세대원이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집중신청기간은 다음달 3일까지이며, 집중신청 기간이 지난 후에도 예산소진 시까지 수시로 신청 가능하다.

◇2023년 아동급식 지원사업 개편

함안군은 아동급식카드를 도입하고 급식단가를 1식 7000원에서 8000원으로 인상했다고 17일 밝혔다.

아동급식 지원사업은 결식우려가 있는 만 18세 미만의 아동 500여명을 대상으로 토·일·공휴일과 방학 중 중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까지 함안사랑상품권(1인 1식 7000원)으로 지원되고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1식 단가가 1000원 인상된 8000원을 전자카드로 지원한다.

기존의 종이식품권은 매월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 수령하고 분실 및 훼손 우려 등 사용에 있어 불편한 점이 많아 이를 개선하고자 농협과 제휴해 경남드림카드시스템으로 행정업무 효율을 높이고 대상아동들이 편리하게 급식을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경남드림카드는 일반신용카드형태로 제작돼 BC카드 가맹점이면 어느 곳에서나 사용이 가능하나 유흥업종, 생필품 구입 등 아동급식과 관련이 없는 곳은 사용이 차단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sk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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