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중소기업 대기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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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는 도심산단의 미세먼지 원인물질, 악취물질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낡은 소규모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교체 비용을 지원하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사업은 대기질 개선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경기 침체와 경영난으로 자체 투자 여력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에 노후 대기오염방지시설 교체비용을 시설별 보조금 지원 한도 내 최대 90%(국비 50%, 지방비 40%)까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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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낡은 대기오염 방지시설 개선 통한 미세먼지 등 저감효과 기대
[양산=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양산시는 도심산단의 미세먼지 원인물질, 악취물질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낡은 소규모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교체 비용을 지원하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사업은 대기질 개선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경기 침체와 경영난으로 자체 투자 여력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에 노후 대기오염방지시설 교체비용을 시설별 보조금 지원 한도 내 최대 90%(국비 50%, 지방비 40%)까지 지원한다.
올해는 24억원이 투입된다. 지난 2019년부터 진행되고 있으며 2022년까지 총 100억원을 들여 114개 소규모 사업장의 노후화 된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교체해 대기오염물질 저감에 이바지했다.
시는 미세먼지와 악취 등에 노출이 우려되는 지역을 개선하기 위해 환경공해 민원이 빈번한 주거지역 주변 사업장을 중점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에 그치지 않고 시설이 잘 유지되는지 함께 관리해 정책 실효성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중기업 및 소기업으로 대기환경보전법상 1~5종 사업장이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공고(또는 자료실)를 참고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대기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단속과 규제 위주의 환경정책이 아닌 예방 차원의 적극적 환경정책이자 중소기업 경제적 지원정책으로 경제적인 부담으로 낡은 방지시설을 교체하지 못했던 소규모 사업장에서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lk993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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