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주택 기준 9억→12억 상승에도 '저가 아파트' 매매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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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고가주택 기준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랐음에도 지난해 부동산 시장에서는 저가 아파트 거래비율이 더욱 높았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금리인상, 경기침체 등으로 수요가 위축되면서 아파트가격 자체가 하락세를 기록해 6억원 이하 가격대의 거래가 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부동산 전체 분위기가 위축됐던 만큼 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높아졌다고 해서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매물거래가 늘어나는 등의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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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11일 기준)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국 아파트매매거래 중 3억원 이하의 매물이 전체의 70% 안팎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증가한 수치다. 반면 6억원 이상 매물에 대한 매매거래는 2021년 4분기 이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였다.
서울의 경우 2020년 2분기부터 아파트 가격이 전반적으로 오르며 12억원 초과 거래비율이 꾸준히 증가하다 지난해부터 내리막길에 들어섰다. 지난해 서울에서 12억원 넘는 고가아파트 거래가 분기별 전체 거래의 절반을 넘어선 자치구는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뿐이다. 성동구의 12억원 초과 고가아파트 거래비율은 36.6%로, 2021년 4분기(72.5%) 대비 35.9%포인트나 떨어졌다.
정부는 2021년 12월 세법 개정을 통해 양도세 비과세 고가주택 기준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올렸다. 이어 올해부터는 종합부동산세, 주택임대소득세의 고가주택 기준도 12억원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금리인상, 경기침체 등으로 수요가 위축되면서 아파트가격 자체가 하락세를 기록해 6억원 이하 가격대의 거래가 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부동산 전체 분위기가 위축됐던 만큼 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높아졌다고 해서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매물거래가 늘어나는 등의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2년 후반부터 규제지역을 해제하거나 부동산 연착륙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는 등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대외 환경에 대한 불안은 여전하다"고 밝혔다.
정영희 기자 chulsoofrie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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