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늘봄학교, 뚝심 있게 추진하기를/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

2023. 1. 17.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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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9일 '늘봄학교'를 발표했다.

전 학년의 초등학생들에게 정규 수업 전후로 원하는 만큼 양질의 '방과후수업'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독일처럼 정규 교육시간 안에 휴식과 놀이, 체험활동을 확대해 연장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적어도 상시 전일제로 근무하는 돌봄전담사를 학교마다 두고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각종 돌봄센터의 학교 돌봄 현장 지원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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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봄학교 성공은 교육개편 방향 키
사업주체 시도 교육감으로 명시해야
공급자 중심 사고 벗어나야 성공할 것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

정부가 지난 9일 ‘늘봄학교’를 발표했다. 전 학년의 초등학생들에게 정규 수업 전후로 원하는 만큼 양질의 ‘방과후수업’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동안 저학년을 대상으로 운영하면서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했음을 감안해 아동 상황에 맞게 아침이나 저녁 돌봄, 일시 돌봄을 운영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벌써 조직적 반대의 움직임이 보인다. 아이를 아침부터 밤까지 학교에 가두는 것이라는 의도적 오독(誤讀), 학교는 교육만 하는 곳이기에 돌봄을 해서는 안 된다는 우기기, 학원이나 지역아동센터로 보내면 된다는 무책임까지 반대의 이유는 제각각이다. 그러나 그 바닥까지 들여다봐도 정작 아동 인권을 고려한 이유는 찾기 어렵다. 늘봄학교는 교육의 공적 책임 강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아동 권리 확대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아동은 각기 다른 가정에서 태어나 자란다. 일찍 퇴근하기 위해 새벽 출근을 해야 하는 집, 오후에 가게 문을 열어 밤이 돼서야 보호자가 돌아오는 집의 아이도 초등학교에 다닌다. 자영업자를 논외로 하더라도 전국 임금근로자 2172만명 중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근로자는 전체의 16%밖에 되지 않는다.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은 거의 40%에 이르고, 정규직이라도 근무시간의 압박이 가볍지 않다. 초등학생 자녀를 키우는 경제활동 보호자의 긴박한 삶은 개인이 아닌 사회의 문제에서 기인한다.

우리나라 초등학교 정규수업 시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30위다. 유치원생은 아침부터 늦은 오후까지 유치원에서 안정적으로 지내지만, 초등학생이 되면 낮 12시에 집에 돌려보내진다. 초등학교는 전국에 6163개나 설치돼 있고 운동장과 교구, 설비를 두루 갖추고 있는데도 말이다.

늘봄학교의 성공은 아동권리협약의 이행은 물론 장기적인 교육과정 및 초등 학제 개편의 방향 키가 될 것이므로 초기부터 아동인권 관점에서 고려할 사항들이 있다.

먼저 실행과 책임의 주체가 분명해야 한다. 각 시도 교육감이 사업주체가 돼 학교에서 계획과 실행을 총괄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원 주체로 운영을 보완하도록 하는 것이다. 사업주체의 혼동은 아동을 학교 밖으로 밀어내거나 외부인 취급하는 책임 회피의 원인이 된다. 학교가 공간만 제공하는 식의 소극적 역할에 그치면 아동 활동이 과도하게 제약되거나 무분별한 민간 위탁 및 외주화로 인한 이른바 ‘단가 후려치기’의 위험을 배제하기 어렵다. 좋은 서비스 수준을 유지하면서 예산 징수와 집행, 학교안전공제회 적용 등 실무적 업무 충돌을 최소화하려면 사업주체를 시도 교육감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공급자 중심의 행정을 걷어내야 한다. 방과후수업과 돌봄은 단지 사교육의 대체재가 아니라 시대 변화를 담는 공교육의 일환이기에 수요자인 아동의 관점에서 내용이 탄탄해야 한다. 그간 내실화의 큰 걸림돌이 돼 왔던 것은 교원의 업무 부담 증가였다. 운영계획 수립, 강사와 위탁업체 선정, 수강료나 신청업무 등 관련 업무가 많은데도 지원 인력 충원이 더디다는 주장이다. 정부가 생색만 내고 부담은 고스란히 현장에 가중시킨다면 공급자 편의에 따라 사업 취지가 왜곡되기 십상이다. 독일처럼 정규 교육시간 안에 휴식과 놀이, 체험활동을 확대해 연장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적어도 상시 전일제로 근무하는 돌봄전담사를 학교마다 두고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각종 돌봄센터의 학교 돌봄 현장 지원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인구 소멸 중인 대한민국의 미래는 아동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판가름 날 것이다. 아동권리협약 속 ‘아동 관점에서의 유의미한 경험’을 공교육 속 돌봄을 통해 실천하는 큰 걸음이 뚝심 있게 추진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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