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IDC는 ‘안전, 안정’… 재해복구도 고려해야/김승운 KT클라우드 IDC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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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콘텐츠의 폭발적 증가, 클라우드,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정보통신기술(ICT) 진화, 기업·공공기관의 디지털 전환이 맞물리며 인터넷데이터센터(IDC) 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
작년 12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에 포털 등 부가통신사업자도 서버, 네트워크 등 정보기술(IT) 자산을 물리ㆍ기술적으로 분리할 의무가 포함돼 IDC 수요는 더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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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콘텐츠의 폭발적 증가, 클라우드,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정보통신기술(ICT) 진화, 기업·공공기관의 디지털 전환이 맞물리며 인터넷데이터센터(IDC) 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 작년 12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에 포털 등 부가통신사업자도 서버, 네트워크 등 정보기술(IT) 자산을 물리ㆍ기술적으로 분리할 의무가 포함돼 IDC 수요는 더 커질 전망이다. IDC 전성시대라 불릴 만하다.
국내외 투자ㆍ자산운용사, 건설사들은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IDC 사업에 진출하고 있다. 다양한 사업자의 시장 진출로 공급이 늘어나면서 IDC의 본질인 안정성을 책임지는 운용사업자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IDC 사업은 오피스, 물류 창고 등 일반적인 부동산 임대 사업과는 달리 고객의 소중한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운용할 수 있는 전문적인 설계ㆍ구축 역량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다시 말해 IDC 사업자는 전력장치ㆍ네트워크ㆍ전원 등 장비와 시설의 이원화, 전력설비 다중화 등 인프라 안전성을 확보하고 이를 위한 지속적인 투자도 병행해야 한다.
두 번째로 운용 경험과 노하우가 내재화된 인력의 체계적인 운용 역량도 뒷받침돼야 한다. 장애 발생 시 숙련된 운용자의 즉각적인 상황 판단과 조치에 따라 서비스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재해와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최우선이지만, 발생 시에는 서비스가 끊김 없이 이어지도록 빠르게 복구해야 한다는 점에서 재해복구(DR)를 주목해야 한다. DR은 천재지변ㆍ테러 등 재해로 IDC 시스템이 중단됐을 때 정상으로 되돌리는 것으로 백업, 이중화, 미러링 등의 기술을 바탕으로 길게는 수일, 짧게는 실시간으로 서비스 복구가 가능하다.
DR을 위해서는 고객 데이터를 물리적으로 분산해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인프라와 기술이 필수다. 다수의 IDC를 보유하고, 각 센터를 하나의 IDC 형태로 관리하는 네트워크 인프라와 기술이 있어야만 백본망 장애나 대용량 트래픽이 발생해도 분산돼 있는 IDC를 통해 중단 없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최근 기존 구축형 전산의 일부를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경우가 있어, 기존 시설 및 다양한 사업자의 클라우드 서비스와 IDC를 연결하는 기술도 필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구독형 DR’, IDCㆍ클라우드를 결합한 ‘하이브리드형 DR’ 등 각기 다른 환경을 가진 고객사에 맞춤형 DR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IDC는 단순히 상면과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사업이 아니다. 공공기관과 기업은 IDC의 입지 조건 외에도 사업자가 안전하고 안정적인 설계ㆍ구축ㆍ운용의 전문성과 역량을 보유했는지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 IDC 사업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서비스 생존성 강화를 위한 투자와 전문역량을 바탕으로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IDC는 단순 IT 서비스가 아닌, 국내외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산업 요소임을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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