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바람직하지만 원상복구에 그쳐”

박성국 2023. 1. 17.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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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16일 발표한 '대기업집단 공시제도 개선 방안'과 관련해 재계에서는 "바람직하지만 마냥 환영하긴 어렵다"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

한 재계 관계자는 "개선안의 가장 큰 골자가 내부거래 공시 기준금액을 현행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한다는 것인데, 이는 개선이라기보다는 '원상복구'로 봐야 한다"면서 "공시 대상 기업집단에서 100억원은 큰 규모도 아닌 데다 원래 100억원이던 공시 기준이 2012년 경제민주화 바람을 타고 50억원으로 강화됐던 것"이라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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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완화 환영 속 아쉬움 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16일 발표한 ‘대기업집단 공시제도 개선 방안’과 관련해 재계에서는 “바람직하지만 마냥 환영하긴 어렵다”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 이번 개선 방안이 대기업의 공시 행위 자체에 대한 규제 완화일 뿐 ‘내부거래’ 자체에 대한 규제 완화는 아니기 때문이다.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재계 주요 단체들은 그간 정부의 규제 개선 발표에는 이를 반기는 목소리를 담은 공식 논평을 내왔지만, 이날은 모두 별도 논평을 내지 않았다. 공정위의 개선 방안이 시행되더라도 기업에 돌아갈 실익은 크지 않다는 시각에서다.

한 재계 관계자는 “개선안의 가장 큰 골자가 내부거래 공시 기준금액을 현행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한다는 것인데, 이는 개선이라기보다는 ‘원상복구’로 봐야 한다”면서 “공시 대상 기업집단에서 100억원은 큰 규모도 아닌 데다 원래 100억원이던 공시 기준이 2012년 경제민주화 바람을 타고 50억원으로 강화됐던 것”이라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유정주 전경련 기업정책팀장은 “애초 재계에서는 내부거래 공시 금액 기준을 200억원으로 넓혀 달라고 요구해 온 터라 만족하긴 어렵지만, 그간 과도한 공시 의무에 따른 기업의 행정·절차적 부담과 과태료에 대한 부담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성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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