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거래 공시기준50억→100억으로…대기업 부담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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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이 공시해야 하는 내부거래의 기준금액이 현행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된다.
공정위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와 공익법인이 이사회 의결과 공시를 해야 하는 내부거래의 기준금액을 100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앞서 2000년 내부거래 공시 의무 제도를 도입할 때 기준금액을 100억원으로 설정했으나 2012년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와 부당 지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면서 50억원으로 하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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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이 공시해야 하는 내부거래의 기준금액이 현행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된다. 공시 빈도도 축소하고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도 완화한다. 대기업의 공시 부담을 줄여 주겠다는 취지다.
●공정위, 빈도 축소 등 공시제도 개선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이러한 내용의 대기업집단 공시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와 공익법인이 이사회 의결과 공시를 해야 하는 내부거래의 기준금액을 100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앞서 2000년 내부거래 공시 의무 제도를 도입할 때 기준금액을 100억원으로 설정했으나 2012년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와 부당 지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면서 50억원으로 하향한 바 있다. 이후 대기업의 공시 부담이 지속 증가함에 따라 공정위는 10년 만에 기준금액 조정에 나선 것이다.
공정위는 대기업이 분기마다 공시해야 하는 12개 항목 가운데 공시 활용도가 낮거나 다른 공시로 보완이 가능한 8개 항목은 1년마다 공시하도록 했다. 분기 공시에서 연 공시로 바뀌는 항목은 국내 계열사 간 주식 소유 현황, 계열사 간 자금거래·유가증권 거래·기타자산 거래·담보 제공 현황, 특수관계인에 대한 자금 대여·유가증권 거래·기타 자산 거래 현황 등이다.
●30일 내 고치면 위반 과태료 감경도
아울러 공시의무를 위반했더라도 일정 기간 내에 공시하면 과태료를 감경해 줬는데, 과태료 감경 기간을 현행 3일에서 30일로 연장하기로 했다. 과태료 감경 비율도 최대 75%까지 확대한다. 공시의무 위반이 경미할 경우 과태료 대신 경고 조치만 취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세종 박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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