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4대 분야 규제완화, 도 정치권 “선택과 집중 필요”

이세훈 2023. 1. 1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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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는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을 통해 강원도 개발을 막는 규제완화를 총망라했다.

강원도가 요구한 규제완화는 환경과 산림, 국방과 농지 등 4대 분야다.

환경분야의 경우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 개발에 대한 특례를 요구했다.

진흥지구 지정과 함께 개발이 용이하도록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의 특례 조항을 두도록 하는 등 진흥지구 개발에 각종 특례와 의제처리를 요구했다, 국방 분야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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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 초안 공개]
환경· 산림· 국방· 농지 등 총망라
오늘 도민 의견수렴 내일 발의절차
6월 출범 앞 4개월 내 관철 ‘촉박’

강원도는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을 통해 강원도 개발을 막는 규제완화를 총망라했다.

강원도가 요구한 규제완화는 환경과 산림, 국방과 농지 등 4대 분야다. 강원도 입장에서는 가장 큰 현안이다. 반면 정부에서는 단 한 번도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업들이다.

환경분야의 경우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 개발에 대한 특례를 요구했다. 자연환경보전법 상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에 해당하는 지역 중 3만㎡이하의 면적은 도지사가 개발할 수 있도록 했다. 도립공원 지정과 해제 권한도 도지사에게 넘길 것을 요구했다.

지역에서 운영 중인 댐의 발전판매 수익금은 그 초과수익의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했고 다목적댐의 경우 수익금, 사용료 등에 관한 자료를 매년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사실상 댐에 대한 권한을 도지사에게 넘기도록 한 것이다.

개정안은 도지사에게 도내 산림개발이 가능하도록 산림이용진흥지구의 지정권한을 넘겼다. 진흥지구 지정과 함께 개발이 용이하도록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의 특례 조항을 두도록 하는 등 진흥지구 개발에 각종 특례와 의제처리를 요구했다,

국방 분야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군용지 중 미활용 용지 처분계획은 도지사가 수립,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민간인통제선은 군사분계선의 이남 5㎞ 범위 이내, 제한보호구역은 군사분계선의 이남 15㎞ 범위 이내의 지역으로 지정토록 하는 등 기존 요구사항을 대폭 담았다. 농지도 도지사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농업진흥지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도는 17일 특별법 개정안 초안에 대한 도민 의견수렴을 거쳐 18일 특별법 개정안을 도내 국회의원실로 보내 발의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제, 개정안 통과의 공은 정치권으로 넘겨졌다. 도에서 요구한 환경·산림·국방·농지 분야의 특례는 상임위별 위원들 간 첨예한 입장 대립이 생겨날 가능성이 커 전략적인 입법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후속 개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 갑) 의원은 “도내 규제를 풀기 위해서 마련된 특례조항들이 결국, 법 통과에 방해요소가 될 수 있다. 의원과 정부 모두의 공감을 끌어내는데는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박정하(원주갑) 의원은 “선택과 집중이 되지 않은 것이 좀 아쉽다. 꼭 반영해야할 것들만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정리했으면 어땠을까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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