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민 안전보험 확대 최대 2000만원 보상

진교원 2023. 1. 1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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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인제군민안전보험' 보장내용이 올해부터 확대 운영된다.

인제군민안전보험은 군이 보험료 전액을 부담해 일상생활 중 예기치 않은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주민이 보험혜택을 받는 제도로 지역에 주소를 둔 군민(등록 외국인 포함)이면 별도의 가입신청 없이 자동 가입되는 가운데 타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중복해서 보장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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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피해·실버존 사고 등
보장항목·금액 상향 홍보 총력
타보험 중복 가입도 보장 가능

인제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인제군민안전보험’ 보장내용이 올해부터 확대 운영된다.

인제군민안전보험은 군이 보험료 전액을 부담해 일상생활 중 예기치 않은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주민이 보험혜택을 받는 제도로 지역에 주소를 둔 군민(등록 외국인 포함)이면 별도의 가입신청 없이 자동 가입되는 가운데 타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중복해서 보장받을 수 있다. 현행 보험 보장항목은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일사병·열사병·저체온증 포함) △폭발·화재·붕괴·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농기계·가스·전세버스·자전거 상해사고 사망과 후유장해 △익사 △의료사고 법률비용 지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화상 수술비 등이며 해당 보장항목에 따라 최대 2000만원까지 보험금이 지급된다.

군은 올해 2023년부터 △강도 상해사망·후유장해 △야생동물피해보상 사망·치료비 △실버존 사고 치료비 △아나필락시스 진단비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치료비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보험금의 보장한도를 기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크게 상향했다. 단 만 15세 미만자의 경우 상법에 따라 사망 담보는 보장하지 않으며, 보험금 소멸시효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이다.

보험금 지급은 피보험자 또는 법정 상속인이 청구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갖춰 기한 내 보험사로 청구하면 된다. 군에서는 지난 2022년 2월 농기계 전복 사망사고 유가족에게 보험금 2000만원이 첫 지급됐다.

김백수 군 안전교통과장은 “군민안전보험은 재해·사고피해 주민 생활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이라며 “위기상황의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홍보와 제도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진교원 kwchine@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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