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아이 방임 이어 영아 예방접종 않고 가출, 20대 실형

신대희 기자 2023. 1. 1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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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자녀 3명에게 필수 예방 접종을 하지 않고 양육을 소홀히 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은 20대가 재범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자신의 다른 자녀 3명에 대해서도 필수 예방 접종 없이 2년 가까이 양육하지 않은 혐의로 2021년 11월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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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영유아 자녀 3명에게 필수 예방 접종을 하지 않고 양육을 소홀히 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은 20대가 재범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2단독 박민우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28·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 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8월 출산한 아들에게 질병 예방을 위한 필수 예방 접종을 하지 않고, 지난해 9월 7일부터 10월 5일까지 아들을 모친 집에 두고 나와 홀로 거주하며 돌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의 다른 자녀 3명에 대해서도 필수 예방 접종 없이 2년 가까이 양육하지 않은 혐의로 2021년 11월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장은 "집행유예 기간 재범한 A씨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A씨가 어린 자녀들에 대한 보호·양육·치료·교육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친부가 떠나 경제적으로 어렵게 생활해온 점, 잘못을 반성하고 양육 의사를 밝힌 점, 교정을 통해 피해자들을 돌봐야 하는 필요성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dhdre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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