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재난·재해에 맞춘 새 주거기준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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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라는 단어가 일상화되고 있다.
예를 들어 전용면적 40㎡의 방 두 개, 신설 아파트에 부부와 청소년 남매 자녀가 산다면,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가 되지만(방 수 및 면적 부족), 주택에서는 문제가 없다.
주거실태조사에서 3인 이상 단칸방, 지하·반지하·옥탑방 실태 파악을 하고 있다(2020년 기준 3인 이상 단칸방 거주 가구 0.1%, 지하 등 거주 가구 1.6%). 그러나, 이는 전수 조사가 아니고 별도 구조 기준 등으로 파악된 것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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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라는 단어가 일상화되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발생한 지진, 산불, 태풍, 집중호우, 가뭄 등 여러 재해와 재난이 떠오를 것이다. 작년 중부권의 기록적 폭우 발생은 신림동 반지하 거주 가족의 사고로 이어져 많은 이의 가슴을 아프게 하였다. 과연 안전한 집이란 무엇일까? 이를 위해 최저주거기준을 들여다볼 것을 제안한다.
주거기본법에 따르면 최저주거기준은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 주거 수준을 의미한다.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는 2006년 일반 가구의 16.6%에 해당하는 268만5,000가구에서 2020년 4.6%인 92만1,000가구로 감소 추세에 있다(국토교통부, 2020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
그러나 실제 규모는 더 클 수 있다. 첫째, 분석 방식에 차이가 있고, 둘째, 구체적 기준 적용이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첫째, 면적기준(가구원 수에 따름), 침실기준(가구원 수, 가구 구성에 따름) 및 시설기준(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전용 목욕시설 중 한 개라도 없는 경우)으로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수 추정이 가능한데, 표본조사인 주거실태조사에 비해 전수 자료인 인구주택총조사 분석 결과 수치가 더 높을 수 있다.
둘째, 구조·성능 및 환경기준은 수치적 판단기준이나 구체적 체크리스트 없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내열·내화·방열 및 방습에 양호한 재질 ②적절한 방음·환기·채광 및 난방설비 ③소음·진동·악취 및 대기오염 등 법정기준에 적합 ④자연재해 위험 지역은 금지 ⑤안전한 전기시설 및 피난 가능한 구조·설비 등이다. 이를 위해 전문적 진단이 필요하며 어떤 항목은 육안으로 판단이 어렵다.
또한 주택 자체의 문제와 거주 가족상 문제가 혼재되어 있다. 예를 들어 전용면적 40㎡의 방 두 개, 신설 아파트에 부부와 청소년 남매 자녀가 산다면,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가 되지만(방 수 및 면적 부족), 주택에서는 문제가 없다. 반면 구조·성능 및 환경기준 미달 주택에는 누구라도 거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주거실태조사에서 3인 이상 단칸방, 지하·반지하·옥탑방 실태 파악을 하고 있다(2020년 기준 3인 이상 단칸방 거주 가구 0.1%, 지하 등 거주 가구 1.6%). 그러나, 이는 전수 조사가 아니고 별도 구조 기준 등으로 파악된 것도 아니다.
세부적 구조·성능 및 환경기준을 마련하고, 기준 미달 주택과 거주 가구에 대한 현실적 개선과 지원을 모색해야 할 때이다. 안전 문제는 백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적어도 인재에 의한 피해는 없어야 한다.
최은희 LH 토지주택연구원 주거복지연구실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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