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장선 평택시장 “시정 활동 알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첫 공판서 무죄 주장

오상도 2023. 1. 17. 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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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장선(사진) 경기 평택시장이 첫 공판에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정 시장은 16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의 기소 사실에 대해 이처럼 무죄를 주장했다.

정 시장은 지난해 6·1지방선거를 두 달여 앞둔 4월 불특정 선거구민 7000여명에게 아주대학교병원 건립 이행 협약서 체결과 평택역 아케이드 상가 건물 철거 착공 등 업적을 알리는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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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장선(사진) 경기 평택시장이 첫 공판에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정 시장은 16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의 기소 사실에 대해 이처럼 무죄를 주장했다.

정 시장은 지난해 6·1지방선거를 두 달여 앞둔 4월 불특정 선거구민 7000여명에게 아주대학교병원 건립 이행 협약서 체결과 평택역 아케이드 상가 건물 철거 착공 등 업적을 알리는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2021년 12월 철거 공사가 시작된 상태여서 지난해 4월 반드시 개최할 필요가 없었던 착공식 행사를 개최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 행사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직선거법은 특정일이나 특정 시기에 반드시 개최하지 않으면 안 되는 행사를 연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치적 홍보용 행사로 규정해 금지한다.

이날 정 시장 측 변호인은 “문자메시지는 선거운동 목적이 아닌 정상적이고 단순한 시정 활동 알림에 불과했다”며 “착공식 행사는 당시에 반드시 개최해야 하는 사정이 있었으므로 선거법에서 금지하는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앞서 정 시장은 2020년 6월쯤 자신의 이름이 적힌 포장 용기에 담긴 6개들이 마카롱 세트 2500여개를 업무추진비로 구입해 시청 직원들에게 나눠준 혐의(기부행위)로 수사를 받았으나 불기소 처분된 바 있다. 검찰은 해당 혐의에 대해선 “코로나19로 격무에 시달리던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음식물 배부가 이뤄졌고 선거와 큰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평택=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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