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기준 9억→12억 상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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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주택을 담보로 매달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의 가입기준을 현재의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에서 12억 원 이하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16일 금융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법안소위 대비 법안 설명자료'에 따르면 금융위는 현재 '공시가격 9억 원 이하'로 설정된 주택연금 가입 가능 주택 가격의 상한을 완화 또는 폐지하자는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의 주택금융공사법안에 대해 일부 수용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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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주택을 담보로 매달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의 가입기준을 현재의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에서 12억 원 이하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가상자산 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막기 위한 투자자 보호법 제정 작업도 본격화된다.
16일 금융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법안소위 대비 법안 설명자료’에 따르면 금융위는 현재 ‘공시가격 9억 원 이하’로 설정된 주택연금 가입 가능 주택 가격의 상한을 완화 또는 폐지하자는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의 주택금융공사법안에 대해 일부 수용 의견을 냈다.
금융위는 “공시가격 상승 추이 등을 고려하고 더 많은 고령층의 안정적인 노후 소득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공시가격 기준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기준인 ‘공시가격 9억 원 이하’는 최근 서울지역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부동산 시장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주택연금 가입기준을 12억 원으로 높이는 것은 현 정부 국정과제에도 포함돼 있다.
또 금융위는 ‘테라·루나’ 폭락 사태 등의 재발을 막기 위한 첫 단계로 △가상자산의 정의 △투자자 자금 보호 △불공정거래 방지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필수 사항을 담아 우선 입법에 나서기로 했다.
신설되는 가상자산 법안에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정의를 기존의 특정금융정보법에 준해서 적용하고 가상자산 이용자의 예치금은 고유재산과 분리해 신탁하는 등의 내용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상자산 투자 저변 확대와 불공정거래에 따른 피해 급증 등으로 투자자 보호 조치를 더 이상 늦추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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