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내부거래 공시기준 50억→100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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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의 내부거래 공시 기준금액을 기존 5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공시의무를 위반해도 30일 이내에 수정하면 과태료를 감면한다.
우선 대규모 내부거래의 공시대상 기준금액은 현행 50억 원 이상에서 100억 원 이상으로 높아진다.
공시의무를 위반했을 때 지연일수가 3일 이내면 과태료의 75%, 7일 이내 50%, 15일 이내 30%, 30일 이내 20% 감경으로 세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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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올해안에 시행령 개정 방침
30일이내 위반 수정땐 과태료 감면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의 내부거래 공시 기준금액을 기존 5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공시의무를 위반해도 30일 이내에 수정하면 과태료를 감면한다.
공정위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대기업집단 공시제도 개선 방안을 내놨다. 우선 대규모 내부거래의 공시대상 기준금액은 현행 50억 원 이상에서 100억 원 이상으로 높아진다. 일감몰아주기 감시 요구에 따라 2012년 기준을 낮춘 지 11년 만에 기준을 되돌리는 셈이다. 공정위는 올해 안에 시행령 개정을 마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소규모 회사의 공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5억 원 미만의 내부거래는 공시의무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황원철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2021년 자료 분석 결과 (공시대상 기준을) 100억 원으로 상향하고 5억 원 미만 거래를 공시 대상에서 제외하면 총 25% 정도 공시 부담이 완화된다”고 말했다.
분기별로 공시해야 했던 12개 항목 중 8개 항목은 연 1회 공시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내 계열사 간 주식소유 현황이나 계열사 간 자금거래 현황, 특수관계인에 대한 자금 대여 현황 등 8개 항목은 공시 주기가 바뀐다. 비상장사의 ‘임원 변동’ 항목은 내부거래 감시 효과가 크지 않아 공시항목에서 제외한다.
공시의무를 위반했을 때 과태료 부과기준도 변경한다. 공시의무를 위반했을 때 지연일수가 3일 이내면 과태료의 75%, 7일 이내 50%, 15일 이내 30%, 30일 이내 20% 감경으로 세분한다. 지금은 지연일수가 3일 이내인 경우에만 50% 줄여준다. 또 공시대상으로 신규 지정·편입된 날 이후 30일 이내 공시의무를 어기는 등의 경미한 위반은 과태료 없이 경고로 대체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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