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동산 거래 거짓 신고 150명에 과태료

조영달 기자 2023. 1. 17.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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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기 양주시의 토지를 4억 원에 팔았다고 신고한 A 씨는 경기도 조사 결과 매도 금액을 실제 거래금액보다 5000만 원 낮게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는 A 씨처럼 납세의무 회피 등을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거짓 신고한 150명(75건)을 적발하고, 과태료 9억62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고중국 도 토지정보과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앞으로도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 건을 지속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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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 신고 등 탈세 사례 75건 적발
무등록 중개-과다보수 6명도

최근 경기 양주시의 토지를 4억 원에 팔았다고 신고한 A 씨는 경기도 조사 결과 매도 금액을 실제 거래금액보다 5000만 원 낮게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A 씨와 매수자에게 총 24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경기도는 A 씨처럼 납세의무 회피 등을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거짓 신고한 150명(75건)을 적발하고, 과태료 9억62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9∼12월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신고 의심 사례 2106건을 조사한 결과다.

적발된 사례 중에는 ‘지연 신고 및 계약 일자 거짓 신고 또는 자료 미제출’이 131명으로 가장 많았다.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계약서를 적는 ‘다운계약서’ 작성자 12명도 적발됐다. 시세 조작 또는 주택담보대출 한도 상향 등을 위해 실제 거래금액보다 높게 ‘업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7명 있었다.

도는 또 공인중개사의 불공정행위를 조사해 무등록 중개행위를 하거나 중개보수를 기준 이상으로 수수한 6명도 적발했다. 해당 공인중개사에 대해선 형사고발 또는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고중국 도 토지정보과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앞으로도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 건을 지속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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