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가운 마음에 왁자지껄하다 이웃갈등… 설 연휴 ‘층간소음 주의보’
김예윤 기자 2023. 1. 17. 03:02
항의 과정서 형사사건으로 번지기도… 직접 해결 말고 관리사무소 중재 요청
올해부터 소음 피해 인정범위 커져
노후 공동주택 대상 완화 기준 강화
쿵쿵 걷다 이웃에 배상책임 질 수도
올해부터 소음 피해 인정범위 커져
노후 공동주택 대상 완화 기준 강화
쿵쿵 걷다 이웃에 배상책임 질 수도
지난해 2월 2일, 설 연휴 마지막 날 서울 은평구의 한 다세대주택에 ‘층간소음’을 둘러싼 이웃 간 갈등 상황이 발생해 경찰이 출동했다. 위층에 사는 주민이 아래층 소음에 항의하자 아래층에 살던 남성이 식칼을 들고 나와 “자꾸 찾아오지 말라”고 협박한 것. 두 집은 평소에도 층간소음 때문에 종종 다퉜는데, 설 연휴 기간 다들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 소음이 늘어 사건이 커진 것으로 알려졌다.
즐거워야 할 설 연휴를 앞두고 일부에서는 층간소음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20년 10월에는 경남 양산의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갈등이 이웃 간 폭행으로 번졌고, 2013년에는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서 층간소음 때문에 살인 사건까지 벌어졌다. 설이나 추석 연휴는 오랜만에 많은 인원이 한자리에 모이는 만큼 이웃에 대한 배려와 이해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 “실내화-매트 준비하고 이웃에 양해 구해야”
한국환경공단이 집계한 2018∼2019년 층간소음 전화상담 신청 건수에 따르면 겨울(32%), 봄(25%), 가을(24%), 여름(19%) 순으로 신고 건수가 많았다. 날이 춥고 외부 활동이 줄어드는 겨울에 층간소음 신고 전화도 가장 많이 몰리는 것.
층간소음이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걷거나 뛸 때 발생하는 소음이 1위로 꼽혔다. 한국환경공단이 2012∼2020년 접수된 층간소음 발생 사례 60만61건을 분석한 결과, 총 접수 사건의 67.6%가 ‘뛰거나 걷는 소리’ 때문이었다. 그외에는 망치질 소음(4.3%), 가구를 끌거나 찍는 소음(3.7%), TV 등 가전제품 소음(2.8%) 등이었다.
층간소음 민원은 갈수록 급증하고 있다. 한국환경공단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접수 민원 현황을 보면 민원 건수는 2019년 2만657건, 2020년 4만2250건, 2021년 4만6596건으로 계속 늘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국면에서 외부 활동이 줄어들고 실내 활동, 재택 근무가 길어진 것도 한 원인이다.
전문가들은 집 안에서 실내화를 신거나, 많은 가족들이 모이기 전에 바닥에 매트를 깔면 층간소음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밑창 두께 1∼3㎝의 실내화를 신거나, 두께 1.5∼4㎝ 정도의 매트를 깔 경우 소음을 약 3∼6dB(데시벨)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층간소음이 예상될 때 미리 이웃집을 방문해 인사하며 양해를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국가소음정보센터 홈페이지(www.noiseinfo.co.kr)를 통해 온라인 상담도 신청할 수 있다.
어쩔 수 없이 층간소음 갈등이 벌어졌다면 언성을 높이기보다는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 중재를 요청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자칫 이웃을 찾아가 항의하는 과정에서 다툼이 벌어지면 형사 사건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는 서울 용산구에서는 한 남성이 위층에 사는 여성에게 여러 차례 인터폰을 걸어 층간소음을 항의했다가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입건된 사례도 있다.
● 층간소음 기준 강화… 피해 배상해야 할 수도
즐거워야 할 설 연휴를 앞두고 일부에서는 층간소음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20년 10월에는 경남 양산의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갈등이 이웃 간 폭행으로 번졌고, 2013년에는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서 층간소음 때문에 살인 사건까지 벌어졌다. 설이나 추석 연휴는 오랜만에 많은 인원이 한자리에 모이는 만큼 이웃에 대한 배려와 이해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 “실내화-매트 준비하고 이웃에 양해 구해야”
한국환경공단이 집계한 2018∼2019년 층간소음 전화상담 신청 건수에 따르면 겨울(32%), 봄(25%), 가을(24%), 여름(19%) 순으로 신고 건수가 많았다. 날이 춥고 외부 활동이 줄어드는 겨울에 층간소음 신고 전화도 가장 많이 몰리는 것.
층간소음이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걷거나 뛸 때 발생하는 소음이 1위로 꼽혔다. 한국환경공단이 2012∼2020년 접수된 층간소음 발생 사례 60만61건을 분석한 결과, 총 접수 사건의 67.6%가 ‘뛰거나 걷는 소리’ 때문이었다. 그외에는 망치질 소음(4.3%), 가구를 끌거나 찍는 소음(3.7%), TV 등 가전제품 소음(2.8%) 등이었다.
층간소음 민원은 갈수록 급증하고 있다. 한국환경공단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접수 민원 현황을 보면 민원 건수는 2019년 2만657건, 2020년 4만2250건, 2021년 4만6596건으로 계속 늘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국면에서 외부 활동이 줄어들고 실내 활동, 재택 근무가 길어진 것도 한 원인이다.
전문가들은 집 안에서 실내화를 신거나, 많은 가족들이 모이기 전에 바닥에 매트를 깔면 층간소음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밑창 두께 1∼3㎝의 실내화를 신거나, 두께 1.5∼4㎝ 정도의 매트를 깔 경우 소음을 약 3∼6dB(데시벨)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층간소음이 예상될 때 미리 이웃집을 방문해 인사하며 양해를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국가소음정보센터 홈페이지(www.noiseinfo.co.kr)를 통해 온라인 상담도 신청할 수 있다.
어쩔 수 없이 층간소음 갈등이 벌어졌다면 언성을 높이기보다는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 중재를 요청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자칫 이웃을 찾아가 항의하는 과정에서 다툼이 벌어지면 형사 사건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는 서울 용산구에서는 한 남성이 위층에 사는 여성에게 여러 차례 인터폰을 걸어 층간소음을 항의했다가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입건된 사례도 있다.
● 층간소음 기준 강화… 피해 배상해야 할 수도
이달 2일부터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층간소음 기준이 강화된 점도 유념해야 한다. 자칫 과도한 층간소음을 유발해 이웃에게 피해를 끼쳤을 경우 피해 배상을 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걷거나 뛰는 동작’ 등으로 인한 직접 충격 소음 중 1분간 등가 소음도 기준이 낮(주간)에는 43dB에서 39dB로, 밤(야간)에는 38dB에서 34dB로 강화됐다. 1분 등가 소음도는 ‘소음이 가장 큰 1분간의 평균 소음’을 뜻한다. 보통 공동주택에서 아이가 뛸 때에는 43dB, 의자를 끌 때는 40dB, 공놀이를 할 때는 39dB 수준의 소음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은 낡고 오래돼 층간소음에 취약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층간소음 적용 기준을 완화해줬으나 이젠 이 기준도 강화됐다. 기존에는 2005년 6월 이전 사업승인을 받은 노후 공동주택은 기존 층간소음 기준에 5dB을 추가로 허용해줬다. 하지만 새로 바뀐 규칙에 따르면, 2024년 이후부터 2dB만 추가 허용할 예정이다.
층간소음 기준이 강화되면서 이전처럼 ‘쿵쿵’거리며 걷거나 소음을 유발했다가는 이웃에게 배상 책임을 져야 할 가능성도 커졌다. 만약 층간소음 피해자라면 층간소음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된 뒤에도 소음발생 행위가 중단되지 않을 경우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토부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을 통해 피해 배상을 받을 수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걷거나 뛰는 동작’ 등으로 인한 직접 충격 소음 중 1분간 등가 소음도 기준이 낮(주간)에는 43dB에서 39dB로, 밤(야간)에는 38dB에서 34dB로 강화됐다. 1분 등가 소음도는 ‘소음이 가장 큰 1분간의 평균 소음’을 뜻한다. 보통 공동주택에서 아이가 뛸 때에는 43dB, 의자를 끌 때는 40dB, 공놀이를 할 때는 39dB 수준의 소음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은 낡고 오래돼 층간소음에 취약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층간소음 적용 기준을 완화해줬으나 이젠 이 기준도 강화됐다. 기존에는 2005년 6월 이전 사업승인을 받은 노후 공동주택은 기존 층간소음 기준에 5dB을 추가로 허용해줬다. 하지만 새로 바뀐 규칙에 따르면, 2024년 이후부터 2dB만 추가 허용할 예정이다.
층간소음 기준이 강화되면서 이전처럼 ‘쿵쿵’거리며 걷거나 소음을 유발했다가는 이웃에게 배상 책임을 져야 할 가능성도 커졌다. 만약 층간소음 피해자라면 층간소음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된 뒤에도 소음발생 행위가 중단되지 않을 경우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토부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을 통해 피해 배상을 받을 수 있다.
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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