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5만弗이상 송금 사전신고, 이르면 내년 하반기 폐지

이석주 기자 2023. 1. 17.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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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5만 달러로 설정된 외환 송금 거래 규제가 이르면 내년 하반기 폐지된다.

16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신 외환법 기본 방향'을 이달 말께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신 외환법 기본 방향을 이달 중 확정한 뒤 연내에 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르면 내년 하반기께 시행을 목표로 국회 입법을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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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 외환법’ 기본방향

연간 5만 달러로 설정된 외환 송금 거래 규제가 이르면 내년 하반기 폐지된다. 16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신 외환법 기본 방향’을 이달 말께 발표할 예정이다.

현행법상 외국환 송금 규모가 연간 기준 5만 달러(건당 5000달러)를 넘으면 외국환 거래은행의 영업점을 통해서만 보낼 수 있다. 특히 돈을 보내기에 앞서 송금 사유와 금액을 당국에 신고해야 하고, 신고 누락이 적발되면 1억 원 이하 과태료 또는 1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는다.

정부는 신 외환법을 만들어 이런 사전 신고 원칙을 없앤다는 계획이다. 일상적인 외환 거래는 거래 유형이나 송금 대상, 규모 등만 사후에 신고하면 된다. 해외 유학과 여행, 개인 간 송금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다만 정부는 ▷대규모 외환 유출입 등 당국 모니터링이 필요한 거래 ▷당국의 사전 인지가 필요한 거래 ▷사후 변동 사항을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거래 등은 사전 신고 대상으로 남겨 놓을 예정이다.

정부는 신 외환법 기본 방향을 이달 중 확정한 뒤 연내에 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르면 내년 하반기께 시행을 목표로 국회 입법을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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