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구민안심보험’ 보장 범위 확대

구윤모 2023. 1. 17. 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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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는 내달부터 일상생활 속 재난·사고를 중심으로 구민안심보험 보장 범위를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노원구민안심보험은 구가 2019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으로, 구민이 각종 재난과 사고 등으로 피해를 봤을 때 보험금을 지급해주는 제도다.

올해 노원구민안심보험은 △사회재난사망(1000만원) △온열질환 진단비(10만원) 항목이 추가됐다.

올해 노원구민안심보험 가입 기간은 내달 1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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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온열질환 진단 등 항목 추가

서울 노원구는 내달부터 일상생활 속 재난·사고를 중심으로 구민안심보험 보장 범위를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노원구민안심보험은 구가 2019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으로, 구민이 각종 재난과 사고 등으로 피해를 봤을 때 보험금을 지급해주는 제도다. 올해 노원구민안심보험은 △사회재난사망(1000만원) △온열질환 진단비(10만원) 항목이 추가됐다. △아나필락시스 응급실 진단비(20만원) △개 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50만원) △성폭력범죄피해 보상금(500만원) 등을 보장하고 있다.

올해 노원구민안심보험 가입 기간은 내달 1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고, 사고 발생연도의 보험이 적용된다. 본인 혹은 법정상속인이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청구해야 한다. 노원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다면 별도의 건강진단이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보험료는 구가 전액 부담해 무료다.

구윤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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