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외국산 폴리아미드 필름 등 덤핑 판정…국내 업계 피해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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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국 등 외국산 폴리아미드 필름과 수산화알루미늄에 대해 덤핑 판정을 내린 이후 국내 관련 산업계가 손해를 면했다.
16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중국·태국·인도네시아산 폴리아미드 필름 및 중국·호주산 수산화알루미늄의 덤핑 수입으로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최종판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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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국 등 외국산 폴리아미드 필름과 수산화알루미늄에 대해 덤핑 판정을 내린 이후 국내 관련 산업계가 손해를 면했다.
16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중국·태국·인도네시아산 폴리아미드 필름 및 중국·호주산 수산화알루미늄의 덤핑 수입으로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최종판정을 내렸다. 이에 무역위는 향후 5년간 4.90∼28.60%의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했다.
산업용 소재인 폴리아마이드 필름은 냉장·냉동·레토르트 식품과 의약품·세탁세제·샴푸 등의 포장 소재, 2차전지의 전해질을 담는 파우치 등에 사용된다.
무역위는 중국·호주산 수산화알루미늄에도 5년간 13.99∼37.96%의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산화알루미늄은 내열성과 절연성이 뛰어나 수질정화 처리제, 합성세제, 급결제, 제산제 등의 원료로 주로 사용된다. 시장규모는 2021년 기준 약 800억원대(약 30만t)다. 점유율은 국내산 30%대, 중국‧호주산 40% 등이다.
무역위는 2022년 2월 폴리아미드 필름과 수산화알루미늄 덤핑 조사에 착수해 그간 서면 조사와 이해관계인 회의, 현지 실사 검증, 공청회 등을 거쳤다.
무역위는 중국·태국·인도네시아산 폴리 아미드 필름과 중국·호주산 수산화알루미늄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돼, 국내산업이 판매가격 하락, 영업이익 감소 등 실질적인 피해를 봤다고 판정한 바 있다.
기재부는 올해 중에 덤핑방지 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김범수 기자 swa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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