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랜드 해지지급금 패소… 경남도·창원시, 네탓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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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 지급금 등을 두고 책임 공방을 벌이던 경남도와 창원시가 출연한 공익재단 경남로봇랜드재단과 민간 사업자 경남마산로봇랜드 간 민사 항소심 판결 후폭풍이 거세다.
경남도와 창원시, 로봇랜드재단이 완전 패소하면서 거액을 물어줘야 해 혈세 낭비와 사태 책임에 대한 시비가 지적되면서다.
그러나 경남도는 "도와 창원시, 로봇랜드재단의 공동 책임"이라면서도 재판의 쟁점이 됐던 문제의 1필지는 창원시의 소극 행정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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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승소율 낮아 상고 포기 검토
로봇랜드에 1670억 배상 불가피
도의회 ‘혈세낭비’ ‘책임’ 질타에
道 “창원시 소극행정 원인” 주장
市 “재단이 필지 누락해” 맞받아
해지 지급금 등을 두고 책임 공방을 벌이던 경남도와 창원시가 출연한 공익재단 경남로봇랜드재단과 민간 사업자 경남마산로봇랜드 간 민사 항소심 판결 후폭풍이 거세다.
경남도와 창원시, 로봇랜드재단이 완전 패소하면서 거액을 물어줘야 해 혈세 낭비와 사태 책임에 대한 시비가 지적되면서다. 도는 승소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대법원 상고 포기를 검토하고 있다.
16일 경남도 등에 따르면 마산로봇랜드 조성사업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일원 126만㎡ 부지에 사업비 7000억원을 들여 민관 합동 개발 방식으로 로봇연구센터, 컨벤션센터, 테마파크, 호텔 등 관광 숙박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항소심에서 최대 쟁점은 1심과 같이 피고 측이 마산로봇랜드에 펜션 용지 1필지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 실시협약(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지였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처럼 경남도와 창원시, 로봇랜드재단 즉 피고 측에 귀책이 있다고 판단하며 마산로봇랜드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피고 쪽이 원고에 해지 시 지급금 등 1670억원을 물어줘야 한다.
지난 13일 열린 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에서 혈세 낭비에 이어 책임 시비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국민의힘 소속 박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창원4)은 “책임자가 없다는 것은 굉장한 문제”라며 “결국 도민 혈세로 막아야 한다. 문제가 심각하다. 앞으로는 자치단체장이 공약 이행 사업을 할 때는 손실 발생 부분에 대한 각서라도 쓰고 진행해야 할 것 같다”고 꼬집었다.
그러나 경남도는 “도와 창원시, 로봇랜드재단의 공동 책임”이라면서도 재판의 쟁점이 됐던 문제의 1필지는 창원시의 소극 행정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창원시는 즉각 경남도 지적에 반박했다. 창원시는 “로봇랜드재단이 문제의 펜션 부지 1필지를 누락했고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 이전함으로써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맞받았다.
창원=강승우 기자 ks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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