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주택연금 가입기준 12억 원으로 상향 추진

KBS 2023. 1. 17.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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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소식입니다.

집을 담보로 매달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 가입 기준이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공시가격이 9억 원 이하일 때만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데요.

이 기준을 12억 원 이하 주택으로 올려야 한다는 의견을 금융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소득이 부족한 고령층에 생활비를 안정적으로 보조한다는 취지를 고려할 때, 그동안 급등한 주택 가격을 반영해서 대상자를 늘릴 필요가 있다는 건데요.

실제로 공시가격이 9억 원을 넘는 주택은 2019년 21만 채에서 지난해 75만 채로 세 배 넘게 급증했고,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도 10억 3천만 원이 넘어서 대상자가 많이 줄어든 게 사실입니다.

금융위는 다만 주택 가격 제한을 아예 없애는 안에 대해서는 한정된 재원을 고려해야 하고 공감대 형성도 중요하다면서 사실상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앵커브리핑이었습니다.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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