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딸 보고 무속인 되라니”…친누나 살해한 60대男에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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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자신의 딸에게 무속인이 되라고 했다는 이유로 무속인인 친누나를 폭행해 숨지게 한 6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누나가 내 딸에게 무속인을 하라고 종용해 다퉜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조사 결과 무속인인 피해자는 자신은 더 이상 신을 모시지 않을 것이니 이씨의 딸에게 신을 모시라고 말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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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형사처벌 받은 전력. 죄질 불량”
이씨 측 “살인 의도 없어. 선처해달라”
검찰이 자신의 딸에게 무속인이 되라고 했다는 이유로 무속인인 친누나를 폭행해 숨지게 한 6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병철) 심리로 16일 오전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혐의를 받는 이모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보호관찰과 20년간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함께 요청했다.
검찰은 “무차별 폭력을 행사해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사건으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처에 대한 사망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정상이 불량하다”며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발생시켰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9월23일 자정쯤 서울 강동구의 주택에서 친누나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같은 날 오전 “누나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경찰에 신고했다가 현장에서 체포됐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누나가 내 딸에게 무속인을 하라고 종용해 다퉜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조사 결과 무속인인 피해자는 자신은 더 이상 신을 모시지 않을 것이니 이씨의 딸에게 신을 모시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씨는 지난해 11월9일 열린 1차 공판에서도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한 바 있다. 당시 이씨 측 변호인은 이씨가 사건 하루 전날 피해자와 놀러갔었다는 정황을 제시하며 “이 사건은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이씨는 2016년 자신의 아내가 친누나와 신내림 문제로 다투다 폭행당해 숨진 사건을 이씨 자신이 저지른 것처럼 누나와 합의하고 2심에서 징역 2년형을 확정받은 전과도 있다.
이날 법정에서 이씨는 “물의를 빚어 대단히 죄송하고 고인이 되었지만 누나한테 그렇게 아픔을 준 것에 대해 미안하게 생각한다”며 “누나를 고의로 죽이겠다는 마음은 눈꼽만큼도 없었다”고 항변했다. 또 “잘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에서 했던 행동이 문제가 됐던 것”이라며 “잘못했다. 선처해달라”고 했다.
이씨의 변호인은 “이씨는 딸이 무속인으로 살지 않을 수 있다 생각해 (처 사망 사건) 죄를 뒤집어 쓴 것”이라며 “피고인에게 살인 의도가 미필적으로나마 있었다고 절대 볼 수 없어 살인죄는 무죄를, 상해치사로 의율해 최대한 선처해달라”고 밝혔다.
이씨의 선고는 내달 10일 오후 2시에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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