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국방부 벙커 위치 공개' 尹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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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방부 지하벙커 위치를 공개한 혐의에 무혐의 처분한 게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는 지난해 11월 윤 대통령의 공무상 기밀누설과 군사기밀 보호법·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고발 건을 불송치했습니다.
경찰은 지하벙커가 있다는 사실은 이미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졌고 윤 대통령이 공개한 것은 군사기밀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지 않았다고 판단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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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방부 지하벙커 위치를 공개한 혐의에 무혐의 처분한 게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는 지난해 11월 윤 대통령의 공무상 기밀누설과 군사기밀 보호법·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고발 건을 불송치했습니다.
경찰은 지하벙커가 있다는 사실은 이미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졌고 윤 대통령이 공개한 것은 군사기밀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지 않았다고 판단 이유를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신분이던 지난해 3월 집무실 용산 이전을 발표하면서 벙커 위치를 조감도에서 손으로 짚었습니다.
이에 한 시민단체가 군사 기밀을 유출했다며 윤 대통령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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