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번 코로나 검사받다 사망"···17세 정유엽군 유족, 국가에 소송

강사라 인턴기자 2023. 1. 16.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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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신종 코로나19 사태 초기였던 2020년,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발생해 14번의 진단 검사를 받으면서도 제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해 17세 나이에 숨진 정유엽군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6일 '코로나19 의료공백으로 인한 정유엽 사망 대책위원회'(대책위)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는 국가와 경산중앙병원, 영남대병원, 경산시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 소송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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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지침 준수하고도 억울한 죽음
국민 생명·안전 보호 의무 저버려
외면·방관 일관하는 정부에 분노"
1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코로나19 의료공백 고 정유엽 사망 책임규명을 위한 손해배상청구 기자회견'에서 유가족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국내 신종 코로나19 사태 초기였던 2020년,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발생해 14번의 진단 검사를 받으면서도 제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해 17세 나이에 숨진 정유엽군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6일 ‘코로나19 의료공백으로 인한 정유엽 사망 대책위원회’(대책위)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는 국가와 경산중앙병원, 영남대병원, 경산시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 소송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유족 측은 일단 정군의 위자료로 2억 원가량을 청구했으나 향후 청구 액수는 달라질 수 있다고 부연했다.

앞서 2020년 3월 당시 고3이던 정군은 마스크를 구매하기 위해 외출했다가 40도가 넘는 고열이 발생했다. 이에 선별진료소가 있는 경산중앙병원을 찾았으나 치료받지 못했고, 이후 이틀 만에 구급차 대신 아버지 차를 타고 영남대병원에 입원했지만, 발열 엿새 만에 숨졌다.

정군의 의학적 사인은 중증 폐렴이었으며, 코로나19 검사 결과는 음성이었다.

대책위와 민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산중앙병원이 정확한 원인을 진단하지 않은 채 처방해 증상 악화를 막지 못한 과실로 적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게 만들었다”며 “영남대병원은 13차례나 코로나19 검사를 하고도 정확한 치료를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공의료 전달체계 관리를 소홀히 하고 의료 공공성 확보를 소홀히 해 의료 공백을 초래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를 저버린 경산시와 중앙 정부의 책임도 이번 소송에서 묻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정군의 아버지 정성재씨는 기자회견에서 “유엽이는 국민의 일원으로 정부의 방역 지침을 준수했는데도 억울한 죽음을 당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그는 “유엽이의 죽음에 진상을 규명하고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국민제안서를 국무총리실에 제출했는데 여러 부서를 전전하다가 보건복지부에서 ‘불채택’됐다는 통보만 받았다”며 “외면과 방관으로 일관하는 정부에 느낀 분노를 헤아릴 수 없었다. 이에 간절함을 담아 사법부에 호소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강사라 인턴기자 sar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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