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선관위, 전남체육회장 선거서 100만원 건넨 관계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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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전남체육회장 선거를 앞두고 기부 행위를 한 혐의(공공단체 등의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를 전남경찰청에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3일 후보자 B씨의 선거운동을 돕기 위해 제3자를 통해 선거인 C씨에게 5만원권 20매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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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전남체육회장 선거를 앞두고 기부 행위를 한 혐의(공공단체 등의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를 전남경찰청에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3일 후보자 B씨의 선거운동을 돕기 위해 제3자를 통해 선거인 C씨에게 5만원권 20매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전남 체육회장 선거는 선거인이 354명에 불과해 이와 같은 부정행위가 선거에 미칠 영향이 큰 만큼 적극적으로 대응했다”고 말했다.
무안=김선덕 기자 sdk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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