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신고 이번 주 마감…조사 인력 ‘부족’
[KBS 광주] [앵커]
여수·순천 10·19 사건 피해 신고가 이번 주 마감됩니다.
정부는 올 상반기 안에 시행령을 개정해서 2차 신고 기간을 추가로 지정하는 방안을 뒤늦게 검토하고 있는데요.
진상 규명을 위한 조사 인력 확충도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혜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여수·순천 10.19 사건이 일어난 지 73년 만에 제정된 특별법.
특별법에 따라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피해 신고 절차가 이번주 마감됩니다.
지난주까지 신고 건수는 5천 5백 75건.
여순사건 발생 지역인 전남 동부권이 많지만, 광주와 서울, 경기도도 적지 않습니다.
여순사건 희생자가 2만 5천 명으로 추정된다는 연구 결과 등이 있고, 희생자 유족들이 고령인 점과 심리적 요인 등을 고려할 때 신고 기간 연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올해 2차 신고기간을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관승/전남도 여순사건지원단 조사팀장 : "시행령 개정은 국무회의 심의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서 공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고 기간 연장에 대한 결정도 늦어지고 있지만, 위원회 심의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남도 실무위원회 조사가 완료된 신고 건수 가운데 희생자 결정은 155명, 66%는 심의 중입니다.
전문 조사관이 4명에 불과하고, 지원단 직원 20여 명도 연속성이 부족한 파견 공무원이기 때문입니다.
상임위원도 없습니다.
[주철희/박사/여순사건위원회 소위원장 : "전문성을 발휘하기가 힘든 조직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빠르게 개선되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실질적인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상조사 보고서 작성을 위한 기획단도 여전히 구성되지 않고 있습니다.
70여 년의 한을 풀기 위해 제정된 특별법.
진상규명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KBS 뉴스 최혜진입니다.
최혜진 기자 (jo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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