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수 적재’ 덤프트럭에 주민 몸살…“사고 위험도 걱정”
[KBS 창원] [앵커]
덤프트럭들이 짐칸 덮개를 세워 배 가까이 많은 부피의 물건을 실어 나르고 있지만, 단속 규정이 없습니다.
자치단체에 신고해도 계도에만 그치다 보니, 대형 사고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감이 큽니다.
김효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고성군 하이면의 편도 1차로 사거리입니다.
25톤 덤프트럭이 좁은 차로 탓에 간신히 좌회전합니다.
오가는 덤프트럭마다 짙은 초록색 천막으로 짐을 싸매고 있는데, 애초 짐칸 높이인 1.4m보다 배 가까이 솟아있는 모습입니다.
사거리를 빠져나온 덤프트럭은 곧바로 어린이 보호구역에 진입해 초등학교 앞을 지납니다.
이들 차량이 실어나르는 짐은 인근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탈황 석고입니다.
하루 수십 차례 오가는 탓에 주민들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고성군 하이면 주민/음성변조 : "적재물이 낙하될 가능성도 있고, 도로가 협소하다 보니까. 마을 주민들이 불안, 불안하죠. 이거 사고 안 나는 게 정말 다행입니다."]
문제는 처벌 기준이 없다는 겁니다.
'건설기계'로 등록된 25톤 덤프트럭의 경우 건설기계법상 짐칸을 불법 개조해서 물건을 실으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습니다.
하지만 짐칸의 덮개를 펼쳐 짐을 더 싣는 '임의 변경'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해당 자치단체를 찾아가 봤습니다.
고성군도 덤프트럭 관련 민원이 잇따르고 있지만 계도에 그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권자준/고성군 건설과 건설행정담당 : "반출하는 차량에 대해서 적재함 기준에 맞도록 그런 차만 반입, 실어 내도록 안내하고 또 계도 조치했습니다."]
짐 무게가 과적 단속 기준인 40톤을 넘지 않고, 용접으로 적재함 크기를 늘리지 않는 한 불법 구조 변경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김필수/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 : "법규나 단속에 대한 기준이 일반 교통수단보다는 굉장히 취약하고 사각지대예요. 유권 해석을 통해서 법적 적용을 만들어주는 거, 일반 교통수단의 역할로 연장해 주는 거죠."]
지난해 9월 기준 경남에 등록된 건설기계용 덤프트럭은 4,400대, 해마다 불법 구조 변경으로 시정조치를 받은 건수는 10대도 되지 않습니다.
김효경입니다.
김효경 기자 (tellm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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