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이자만 4,600만 원…줄일 방법 없었나?
[KBS 창원] [앵커]
경상남도가 마산로봇랜드 소송의 상고를 포기하면서, 파행의 책임은 온전히 행정당국이 떠안게 됐습니다.
원금 천백억 원에다, 하루 이자만 4천6백만 원을 물어주게 됐는데, 1심 패소 뒤, 이자 부담이라도 줄일 방안은 없었을까요.
손원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민간사업자의 협약 해지가 정당하다는 항소심 법원의 판결에 따라 경상남도 등 행정당국의 패소로 결론이 난 경남 마산로봇랜드 소송.
해지 때 지급해야 할 원금 천백억 원에다 이자만 하루 4천6백만 원입니다.
[백태현/경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 : "하루에 공무원 연봉이 지출될 것 그런 것도 감안도 안 하고 거기에 대응했다는 것은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2021년 10월 1심에서 패소한 뒤 이자를 줄일 방법은 없었을까.
협약상 행정당국의 잘못 없이 협약이 해지되면, 지급금의 81.5%를 줘야 해 행정당국이 2심에서 이기더라도 천억 원 가운데 800억 원은 물어줘야 합니다.
경남도가 4곳에 법률 자문을 한 결과, 변제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민간사업자가 수용하면' 일부 변제도 가능하다는 공통적인 판단을 받았습니다.
민간사업자와의 협상을 통한 가능성은 있었던 셈입니다.
하지만, 행정당국의 노력은 한 차례 협상이 끝이었습니다.
민간사업자와 대주단 관계자는 KBS에 일부 변제 금액을 원금과 이자로 보는 차이가 있었고, 편성된 예산이 없어 협상이 더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민법상 일부 변제의 경우 이자를 먼저 충당해야 합니다.
2심 결과에 상관없이 이기더라도 지급해야 할 8백억 원 안팎을 기준으로 당시 이자 3백여억 원을 갚았다면, 원금 5백억 원까지 줄일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럴 경우 원금 천백억 원에서 5백억 원을 뺀 나머지 6백억 원에 대한 이자만 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심유미/경상남도 법무담당관 : "항소를 취하하고 그다음에 이자부터 경감하는 그런 의사를 표시를 해왔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그 부분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경상남도가 상고를 포기하고 해지지급금과 운영비, 이자를 포함해 모두 1,662억 원을 법원에 공탁하면서, 로봇랜드 파행을 둘러싼 법적 공방은 마무리 수순으로 밟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손원혁 기자 (wh_s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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