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사 규정 반발 확산…시민단체, 시청 안 1인 시위
[KBS 대전] [앵커]
대전시가 새해 들어 집회·시위자의 청사 출입을 제한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시민단체가 항의 표시로 청사 안에서 1인 시위를 벌였는데, 대전시는 법적 조치 등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혔습니다.
성용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전시의 청사 방호 규정에 반발한 시민단체가 대전시청 앞에 모였습니다.
["청사 방호 규정, 폐지하라. 폐지하라. 폐지하라."]
이달부터 훈령으로 시행된 대전시 청사 방호 규정은 청사 안에서 집회나 시위를 위한 피켓, 현수막 등을 소지한 사람에게 청사 방호대원이 출입 제한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했습니다.
시민단체 측은 반헌법적 규정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이어 논란의 핵심인 청사 안 1인 시위를 시도했지만 곧바로 청사 방호대원의 제지에 막혔습니다.
[청사 방호대원/음성변조 : "청사 내에서는 피켓하고 확성기하고 이게 지금 제한돼 있어서... (어떤 근거로 제한하시는 거예요?) 지금 나가셔야 해요."]
시민단체가 법적 근거를 요구하며 10여 분 동안 맞선 끝에 1인 시위가 진행됐습니다.
[김재섭/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간사 : "저는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곳에서 소란을 피우지 않고 서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단체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도 옥내의 경우 제한 규정이 없다며 대전시 규정이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는 노동조합 조끼를 입었다는 이유로 청사 출입을 막은 서울남부지법에 대해 '과잉 제지'라고 판단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대전시는 강경한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이장우/대전시장 : "지방정부를, 와서 점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위험한 일입니다. 절대로 그건 용납해선 안 될 일이라고 봅니다."]
대전시가 1인 시위를 두고 업무방해 등에 따른 법적 조치를 예고한 가운데 청사 규정을 둘러싼 갈등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성용희입니다.
성용희 기자 (heest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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