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 송금, 연간 5만달러 한도 풀리나
정부가 연간 5만달러(약 6200만원) 이상의 외환도 자유롭게 해외로 송금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외환법 기본방향을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 핵심은 사전신고 의무 폐지다. 현행법상 외국환 송금 규모가 해당 연도 기준 5만달러를 넘을 경우 ‘외국환거래은행’ 영업점을 통해서만 외국으로 송금할 수 있고, 송금 사유나 금액 등을 은행이 확인할 수 있도록 송금 전에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사용 목적을 입증하지 못하면 송금을 할 수 없다.
예를 들어 해외 취업에 성공해 초기 정착비로 6만달러를 송금하려 해도 현재 국내 은행은 사용 목적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송금이 불가능하다. 현지에 도착해 집과 차를 계약할 자금이 필요하지만 사전에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돈을 보낼 수 없다. 가능한 방법은 휴대할 수 있는 1만달러만 소지하고 출국한 뒤, 한국에 남은 가족들이 한국은행에 대외지급수단매매 신고를 하고 나머지 금액을 보내는 것이다. 이런 경우 10개가 넘는 서류를 제출하고, 송금이 완료될 때까지 2개월 정도의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
정부는 이처럼 과거 ‘외화유출 억제’라는 입법정신에 입각해 도입된 외환거래제도가 더 이상 현재 한국의 경제 규모와 일상화된 국제거래 수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고 외환거래법 전면 개편을 추진해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최근 “외환거래 시 사전신고 원칙을 사후보고로 전환해 국민과 기업, 외국인 투자자의 규제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입법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신외환법 기본방향을 1월 중 내놓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외환거래 규제를 원칙적으로 자유화하되, 외환당국의 감시가 필요한 거래만 규제한다는 방침이다. 대규모 외환 유출입 등 당국의 모니터링이 필요한 거래, 당국의 사전인지가 필요한 거래, 사후 변동 사항을 지속 확인해야 하는 거래 등 정부가 추린 몇 가지 유형만 사전신고 대상으로 남게 된다.
정부는 또 은행으로 한정된 외국환거래기관을 모니터링 역량 등 기준을 충족한 제2금융권으로 확대하고, 외국환은행과 투자매매업자, 소액해외송금업자 등에 따라 다른 송금 한도 규제는 통일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내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국회 입법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이호준 기자 hj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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