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라임’ 주범 김봉현에 징역 4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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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사태' 주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40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하고, 774억 3천540만 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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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사태’ 주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40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하고, 774억 3천540만 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매우 중대한 경제범죄이자 부패범죄”라며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최악의 도피 사범”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범죄수익은 반드시 환수되며, 재판 중 도주하면 반드시 더 중한 형이 선고된다”며 “사법 정의 살아있는 것을 알려 사법시스템의 신뢰를 이어갈 수 있도록 심사숙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 전 회장은 취후변론에서 “도주로 사회에 큰 물의를 일으킨 점에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저지른 일들에 대해 뉘우치지 않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뉘우치고 사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 전 회장은 수원여객과 스타모빌리티 자금 수백억 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던 중 결심공판을 앞두고 전자장치를 끊고 도주했다가 지난달 29일 검찰에 붙잡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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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우 기자 (y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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