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윤 대통령 ‘지하벙커 위치 노출’ 무혐의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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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용산 국방부 지하 벙커 위치를 노출한 혐의로 고발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무혐의로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는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한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11월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한 시민단체가 윤 당선인을 공무상비밀누설, 군사기밀 보호법·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하면서 경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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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용산 국방부 지하 벙커 위치를 노출한 혐의로 고발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무혐의로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는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한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11월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신분이던 지난해 3월 집무실 용산 이전을 발표하면서 국방부 지하 벙커의 위치를 손으로 짚었습니다.
이후 한 시민단체가 윤 당선인을 공무상비밀누설, 군사기밀 보호법·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하면서 경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경찰은 국방부 지하 벙커 존재가 이미 언론을 통해 알려진 사실이며, 공개된 정보가 구체적이지 않아 국가 안보를 해할 정도의 위험성이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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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혁 기자 (hyu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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