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상습 학대… 포항 어린이집 원장 징역 1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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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어린이집 원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2단독은 16일 경북 포항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아동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원장 A씨에게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B씨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와 함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40시간 수강, 아동 관련 기관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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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당겨 눕히고 서로 때리도록 지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2단독은 16일 경북 포항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아동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원장 A씨에게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7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지난 2021년 5월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다니던 3살 먹은 아이가 말을 듣지 않는다며 귀를 잡아당겨 바닥에 눕히는 등 학대 행위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7월까지 2~3세 아동 6명을 상대로 총 49회에 걸쳐 이 같은 학대 행위를 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A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B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B씨는 지난 2021년 5월 자고 있는 3세 아동을 깨우는 과정에서 일어나지 않자 손으로 배를 2차례에 걸쳐 때리는 등 총 3회에 걸쳐 아동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피해 아동들을 상대로 서로 때리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B씨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와 함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40시간 수강, 아동 관련 기관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학대 행위로 아동과 그 가족이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해를 입은 아동들의 정서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며 “아직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과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선우 (swlee95@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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