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모든 공공장소에서 흡연 금지”

최서은 기자 2023. 1. 16.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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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폭탄’ 금연법 시행
담배 광고나 진열도 금지
경찰 부패에 실효성 의문

15일(현지시간)부터 멕시코의 모든 공공장소에서는 흡연이 전면 금지되고, 담배 제품을 광고하거나 진열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를 어길 경우 한 달 최저임금의 절반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멕시코 정부는 담배 소비 및 홍보 등에 대한 강력한 규제 내용을 담은 관련 법안을 이날 발효했다. 이는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수준의 금연법이다.

이 법안에 따라 앞으로는 사람들이 모이는 모든 야외 공간에서 흡연을 할 수 없다. 학교, 공원, 놀이터, 해변, 경기장, 쇼핑몰, 시장, 호텔, 병원, 음식점 등 공공장소뿐 아니라 테라스, 발코니, 공용 안뜰(patio) 등도 포함된다.

또 멕시코의 모든 매체에서 담배에 대한 광고, 판촉 및 후원을 하는 것이 완전히 금지되며, 마트와 편의점 등 매장 내에서 담배는 아예 진열도 할 수 없다. 전자담배 사용 역시 제한해 실내에서 마음대로 피우지 못한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담배 연기 및 배출물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법안”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흡연 금지구역에서 담배를 필 경우 벌금도 강화하고 있다. 수도 멕시코시티에서는 이를 어길 시 최대 3000페소(약 19만7000원)의 벌금을 매길 수 있는데, 이는 한 달 최저임금(42만2091원)의 절반에 달한다. 1년 이내 재범의 경우 당초 부과된 벌금의 2배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반발도 만만치 않다. 전국담배산업협의회는 이번 조처에 대해 “합법적으로 설립된 산업에 대한 금지 및 제한 범위를 초과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의) 제품 구매에 필요한 정보에 대한 권리에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멕시코 경찰의 만연한 부패 탓에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면 일부 경찰들이 벌금이나 처벌을 내리기보다 이를 뇌물수수의 구실로 악용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최서은 기자 ciel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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