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양곡관리법' 법사위 상정...野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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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정부의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가 충돌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오늘(16일)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양곡관리법을 여야 간사 합의 없이 위원장 직권으로 상정하고, 제2 소위원회로 회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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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정부의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가 충돌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오늘(16일)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양곡관리법을 여야 간사 합의 없이 위원장 직권으로 상정하고, 제2 소위원회로 회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왜 이 법안에 대해 토론하자는 건지 납득할 수 없다고 항의하자, 김 위원장은 민주당이 날치기 처리한 게 문제인지 2소위에서 더 논의하자는 결정이 문제인지 따져보라고 맞받았습니다.
오후까지 대치가 이어지면서,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회의장을 떠나 기자회견을 열고 김 위원장에게 사과와 재발방지를 촉구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8일 단독으로 농해수위에서 양곡관리법을 본회의 직회부하기로 의결했습니다.
YTN 황윤태 (hwangyt264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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