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 차는 '내 차'…허락도 없이 마구 타고 다닌 '중개상'

UBC 신혜지 2023. 1. 16. 21:2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 중고차 중개상이 손님이 팔아달라고 맡긴 차를 허락도 없이 자기 차처럼 여기저기 타고 다니다가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그 중개상에게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경찰은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성립하는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를 A 씨에게 적용해 지난 13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한 중고차 중개상이 손님이 팔아달라고 맡긴 차를 허락도 없이 자기 차처럼 여기저기 타고 다니다가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그 중개상에게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UBC 신혜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상가에서 나와 차에 타는 한 남성.

하루는 이 차를 타고 쇼핑을 하고, 또 다른 날에는 대리운전기사를 부르기도 합니다.

[대리기사 : 아산로로 갈까요, 아니면 대교 타고 갈까요? (대교 탈 필요는 없죠, 여기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도로 곳곳을 누비는 이 남성, 알고 보니 차량의 주인이 아닙니다.

중고차 중개상 A 씨가 위탁 판매를 맡은 차를 마치 자가용처럼 타고 다닌 것입니다.

A 씨의 꼬리를 잡은 것은 주행 기록이 표시되는 차량 위치 추적 앱 덕분이었습니다.

[차량 주인 : '내 차가 잘 있나' 생각해서 앱을 확인해봤는데 (중개상) 본인 자택에 있는 걸 확인하게 됐습니다. 블랙박스나 이런 걸 보니까 과속도 많이 하고….]

경찰 조사 결과, 10일 동안 주행 거리만 290km 정도였는데, 하루 평균 40~50분을 운전한 셈입니다.

이에 대해 A 씨는 "다른 고객에게 중고차를 직접 보여주기 위해 운전한 것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중고차 중개상 : 시간이 안 되는 분에 한해서는 제가 (차를) 갖고 가기도 하고요. 연세 드신 분은 (자기) 사무실로 오시라는 분도 있고. 장사 스타일이 다 다른 거지….]

하지만, 경찰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경찰은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성립하는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를 A 씨에게 적용해 지난 13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영관 UBC)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