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왕' 보증보험 51건 미가입…과태료 0건

팽재용 2023. 1. 16.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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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이 2020년 8월부터 의무화됐지만, 이에 대한 단속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빌라왕' 김모씨의 경우 보유주택 중 51건의 보증보험 미가입이 있었지만 관할 지자체인 서울 강서구에서는 과태료 처분이 단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전세 보증보험 가입이 이뤄지지 않아 전세 사기에 대한 피해가 더 커지고 있다고 보고 '악성 임대인'의 보증보험 가입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팽재용 기자 (paeng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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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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