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지하주차장 물막이 없으면 “과태료 500만원”
설치 땐 지원 근거도 신설
아파트 등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침수 방지 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면 과태료 등을 부과할 수 있게 법 개정이 추진된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자체적으로 침수 방지 시설 설치 기준을 마련해 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공동주택 등의 지하공간 수방 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 등의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9월 태풍 힌남노로 지하주차장에서 대규모 인명 피해가 난 데 따른 조치다.
현행 자연재해대책법(17조)에 따르면 지하공간은 침수를 방지하기 위해 물막이, 모래주머니 등의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이를 어겼을 경우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 행안부 관계자는 “처벌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법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취지”라며 “조만간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정부 입법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지자체가 자체 수방 기준을 만들어 운용할 수 있도록 해당 권한을 지방 조례에 위임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기존 지하건축물에 수방 시설을 설치할 경우 지원하는 근거 조항도 신설됐다.
‘침수 피해 우려 지역’과 피해 방지 및 피난 시설의 종류도 확대됐다.
지난해 말 행안부는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고시)’을 개정해 침수 피해가 우려된다고 인정하는 지역의 기준을 ‘침수·해일 위험·5년 이내 침수·자연재해 저감종합계획의 위험 지구’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거나 지자체 요청에 따라 행안부 장관이 정하는 지구’로 확대한 바 있다.
피난 시설 기준에는 침수 고립 방지 출입문, 개방형 방범창, 비상 탈출 사다리, 지하 침수 공간 진입 차단시설 등을 추가했다.
현장 실무자들이 수방 시설의 설치 방법 등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공공기관에 배포되는 해설집도 손봤다. 국토교통부 역시 안전관리계획에 지하주차장 침수 예방·대응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우기 안전 진단에 주차장을 포함하는 등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박용필 기자 phi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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