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휴게소 지나쳤네, 쾅!"…'무개념 후진' 모닝의 최후

김민정 2023. 1. 16.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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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를 주행 주이던 차량이 휴게소를 지나쳤다며 후진, 뒤에서 따라오던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문제의 차량은 옆에 있던 휴게소를 지나쳤고, 다시 들어가기 위헤 후진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로교통법 제 19조 및 동법 제 62조(횡단 등의 금지)에 따르면 자동차 운전자는 주행 중 고속도로 등을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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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도로를 주행 주이던 차량이 휴게소를 지나쳤다며 후진, 뒤에서 따라오던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유튜브 채널 ‘한문철TV’ 갈무리)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지난 15일 ‘휴게소 지나쳤다고 후진이라뇨, 죽으려고 작정했습니까’라는 제목으로 영상이 올라왔다.

이 사고는 경북 상주시에 있는 제한속도 80km/h의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제보자 A씨는 80km/h였던 이 도로에서 자신은 70~80km/h의 속도로 1차로를 달리고 있었다고 밝혔다. 당시 도로에는 짙은 안개까지 껴 있는 상태였다.

(사진=유튜브 채널 ‘한문철TV’ 갈무리)
그런데 이때 2차로에서 차량 한 대가 후진을 하더니 1차로로 방향을 꺾어버리면서 A씨의 차량과 부딪혔다.

문제의 차량은 옆에 있던 휴게소를 지나쳤고, 다시 들어가기 위헤 후진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로교통법 제 19조 및 동법 제 62조(횡단 등의 금지)에 따르면 자동차 운전자는 주행 중 고속도로 등을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면 안 된다.

사고 영상을 본 한문철 변호사는 어이없어하며 “아니!”라고 크게 소리쳤다.

한 변호사는 “휴게소를 지나친 2차로 차에 대비해 (1차로를 달리던 차량이) ‘빵빵’ 했어야지 하는 분은 없을 것”이라며 제보자의 잘못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날벼락”이라고 표현했다.

김민정 (a2030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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