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대학총장 인장 위조한 직원 불구속 기소

곽상훈 기자 2023. 1. 16.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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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논산지청은 사임한 지역의 A대학교 총장 인장을 위조한 혐의로 이 대학 B팀장을 사인위조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사건은 경찰이 피의자 B씨의 가담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송치했다.

하지만 대학 측이 이의신청을 함에 따라 검찰이 고발인 추가 조사와 관련 직원들의 참고인 조사, 녹취록 정밀 분석 등을 통해 B씨가 대학 역량평가를 대비해 사임한 A총장의 인장을 위조한 사실을 밝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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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뉴시스]곽상훈 기자 = 대전지검 논산지청은 사임한 지역의 A대학교 총장 인장을 위조한 혐의로 이 대학 B팀장을 사인위조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사건은 경찰이 피의자 B씨의 가담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송치했다.

하지만 대학 측이 이의신청을 함에 따라 검찰이 고발인 추가 조사와 관련 직원들의 참고인 조사, 녹취록 정밀 분석 등을 통해 B씨가 대학 역량평가를 대비해 사임한 A총장의 인장을 위조한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은 "경찰이 혐의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한 사건에 대한 대학측의 이의신청으로 송치된 사건이다"면서 "작년 9월 10일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에서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제한돼 진실을 발견하지 못할 뻔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shoon066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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