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수백억 오피스텔 전세사기 일당 중 2명 구속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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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에서 속칭 '깡통전세' 오피스텔을 판매해 수백억원대 피해를 입힌 일당 중 2명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16일 대전지법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등의 혐의를 받는 A씨와 B씨에 대해 모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지난 공판에서 C씨 측은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지만 공범들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면서 "공범자도 함께 재판받기를 원한다"고 요청했다.
일당 중 A씨는 다음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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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ㆍ충남=뉴스1) 허진실 기자 = 대전에서 속칭 '깡통전세' 오피스텔을 판매해 수백억원대 피해를 입힌 일당 중 2명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16일 대전지법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등의 혐의를 받는 A씨와 B씨에 대해 모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최상수 영장전담판사는 "A씨와 B씨가 도주할 우려가 있으며 구속해야 할 사유가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지난해 10월 영장이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고, 이후 보완수사를 거쳐 지난달 28일 영장을 재신청했다.
이들은 전세보증금이 매매가를 웃도는 속칭 '깡통전세' 오피스텔을 지속적으로 월세를 받을 수 있는 매물로 속여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파악한 피고소인은 46명, 피해자는 169명에 달하며 약 360억원 상당의 피해 금액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피해자들의 고소, 고발이 잇따르면서 피해액은 점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대부분이 서민이고 피해액도 큰 사건인 만큼 관련자 모두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일당 중 한 명인 40대 여성 C씨는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공판에서 C씨 측은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지만 공범들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면서 "공범자도 함께 재판받기를 원한다"고 요청했다. 일당 중 A씨는 다음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설 예정이다.
zzonehjsi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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