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몸통' 김봉현 "검찰 압박에 위축돼 도주"...檢, 징역 40년 구형

임성재 2023. 1. 16.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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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결심 공판을 앞두고 도주했다 48일 만에 붙잡힌 '라임 사태' 주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40년을 구형했습니다.

김 전 회장은 재판정에서 검찰 압박에 위축돼 도주하게 됐다면서 끝까지 선처를 호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임성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에 다시 붙잡히고 열린 첫 재판에 건강이 불안정하다는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던 '라임 사태' 주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법원이 구인영장을 발부하는 등 강제 절차를 밟은 뒤에야 재판정에 모습을 드러내, 48일간의 도주 행각에 대해서도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김 전 회장은 자신이 계획적으로 도주한 게 아니라, 지난 2020년 10월 이른바 '옥중 편지'를 공개한 뒤 검찰이 보석을 취소하는 등 압박해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를 변제할 시간을 벌기 위해 도주했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은 반성하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검찰의 해석은 달랐습니다.

김 전 회장이 이미 두 차례나 도주했고, 피해자들에 대한 변제 노력은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수사나 재판 내내 자신의 책임을 피하는 데만 골몰했다며 완전히 사회에서 격리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회삿돈 천3백억 원을 횡령하고, 공범을 도피시킨 혐의로 김 전 회장에게 징역 40년을 구형하고, 범죄 수익 774억 3천여만 원을 추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자신도 공범들에게 속았다고 주장해온 김 전 회장은 검찰의 구형 의견을 듣는 내내 굳은 표정으로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김 전 회장의 구속 기간이 다음 달 초 끝나는 가운데 구속영장 실질심사도 다시 열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할 말이 없느냐는 재판부 물음에 김 전 회장은 한 시간이라도 있다면 변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시 한 번 선처를 요구했습니다.

김 전 회장의 1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9일 열립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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