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했던 김봉현 "시간 주면 피해 복구"…검찰, 징역 4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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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라임 사태' 주범으로 재판을 받다가 결심공판 직전에 도주했던 김봉현(49)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4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에 징역 40년을 선고하고 774억3540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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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적 도주 ㅇ니고, 피해 변제 위해 시간 벌겠다는 생각"
검찰 "도주로 주변인들 전과자 만들어"…내달 9일 선고
이른바 '라임 사태' 주범으로 재판을 받다가 결심공판 직전에 도주했던 김봉현(49)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4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에 징역 40년을 선고하고 774억3540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다.
도주했다가 검거된 김 전 회장의 결심공판은 당초 지난 12일이었으나,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이날로 연기됐다.
김 전 회장은 최후변론에서 "보석 중 도주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점을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제가 저지른 일을 뉘우치지 않거나 책임을 전도한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계획적으로 도주한 건 아니고 피해자의 피해를 변제하기 위해 시간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잘못된 판단을 했다"며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또 "개인적 생각으로는 2020년 10월 입장문 발표로 검찰이 저한테 안좋은 감정을 갖고 압박해왔다"며 "결코 몇백억원을 편취한 적이 없고, 나도 남들에게 속아서 범죄를 하고 피해를 입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회장은 2020년 10월 옥중 입장문에서 자신이 전관 변호사를 통해 현직 검사들에게 술접대 등 향응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전현직 검사 2명과 김 전 회장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으나, 지난해 9월 1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매우 중대한 경제범죄이자 부패범죄"라며 "피고인은 지금까지 일말의 반성이 없고 피해자도 안중에 없이 오직 자기 책임을 피하는 데만 골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년 7개월간 재판을 지연시키면서 수많은 사람에게 직접적·간접적 피해를 야기했는데도 전혀 배상하지 않고 있다"며 "두 차례 도주해 도피를 도운 여러 사람을 전과자로 만든 점도 양형에 반영해달라"고 했다.
검찰은 "다른 사람의 재산을 함부로 사용하면 엄벌에 처해지고, 범죄로 얻은 수익은 반드시 환수되며, 수사 중 도주하면 더 중한 형이 선고된다는 사실을 확실히 해 사법 정의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전 회장은 2018년 10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수원여객 자금 241억 원, 라임자산운용이 투자한 스타모빌리티 자금 400여억 원, 향군상조회 인수 후 향군상조회 보유자산 377억 원 등 1000억원 넘게 빼돌린 혐의로 2020년 5월 구속기소됐다. 2021년 7월 보석 결정으로 불구속 재판을 받던 그는 지난해 11월11일 결심공판 직전 보석 조건으로 손목에 차고 있던 전자장치를 끊고 달아났다가 지난달 29일 검찰에 붙잡혔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오른팔'로 수원여객과 재향군인상조회 자금 횡령 혐의를 받는 김모 전 스타모빌리티 사내이사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한때 향군상조회 대표이사를 맡았던 그는 "심부름만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9일 오후 2시 열린다. 재판부는 다음달 2일 만료되는 김 전 회장의 구속기한을 선고기일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 전 회장은 "시간이 주어진다면 피해 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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