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용 제증명은 정부24에서 간편하게 발급하세요
2023. 1. 16. 20:50
-1월 13일부터 1월 31일까지 주민등록등본 등 5종 증명서 발급을 위한 전용창구 제공-
윤세라 앵커>
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
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
앞으로는 '정부24 전용창구'를 통해 연말정산에 필요한 5종의 증명서를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행안부는 이달 13일부터 31일까지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서비스'를 정부24 누리집에서 제공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를 통해 '주민등록등본',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증명서',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대학교 재학증명서' 등 총 5종을 편리하게 발급할 수 있습니다.
행안부는, 정부24 누리집에서는 수수료 없이 무료로 발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유사 민간 대행 사이트는 대행 수수료를 받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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