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야 더 받는 '13월의 월급'…올해부터 달라지는 것

정희윤 기자 2023. 1. 16.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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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이 시작됐습니다. 요즘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대부분 자동으로 입력할 수 있는데 그러다보니 오히려 가끔 깜빡하는게 있습니다. 학교에 가기 전 아이들의 학원비, 교복비 등은 직접 영수증을 챙겨야 합니다.

놓치기 쉬운 부분과 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정희윤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기자]

[이모 씨/서울 응암동 : (교복비) 그런 것도 소득공제 항목이었나요?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제(16일)부터 국세청에서 시작한 연말정산.

국세청이 홈택스를 통해 간소화 서비스를 시작했지만, 이렇게 교복처럼 직접 챙겨야하는 것도 있습니다.

[교복점 점주 : (홈택스에서) 찾아서 사용하면 되는데, 그게 불편하다고 간혹가다 수기를 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교육비 내역에 교복구매정보를 넣는 항목이 따로 있지만, 깜빡하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는 학원에서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보청기·휠체어 구입비도 구입처에서 의료비 납입증명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 다음 홈택스에 금액과 사업자번호를 입력하고, 서류는 회사에 내면 됩니다.

공제폭이 큰 부양가족 인적공제도 잘 챙겨야 합니다.

미성년과 달리 성년인 자녀는 본인으로부터 정보제공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올해 가장 혜택이 커진 건 신용카드와 대중교통 소득공제입니다.

지난해 전통시장에서 신용카드를 1년 전보다 5% 이상 더 썼다면 100만원 한도에서 최대 2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대중교통 이용금액은 80%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근로자라면 750만원 한도에서 1년간 낸 월세의 17%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 난임 시술비의 세액공제율도 20%에서 30%로 늘었습니다.

(영상디자인 : 조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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