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장 당시 이재명 지시사항 대장동 공모지침서에 모두 반영”
정민용 조사 당시 진술 공개
‘초과이익 환수 묵살’ 근거로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시한 사항이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에 모두 반영됐다는 주장이 법정에서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준철) 심리로 16일 열린 대장동 재판에서 검찰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팀장이었던 정민용 변호사가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2015년 2월 초순경 (이재명) 시장님에게 보고하면서 구체적으로 들어간 내용이 있어 정영학 회계사가 공모지침서 내용을 (제게) 몇번 확인했다”고 진술했다고 공개했다.
검찰이 그러면서 “이재명 시장한테 보고한 내용을 토대로 공모지침서에 반영된 게 있다는 취지인가”라고 묻자, 정 변호사는 “이재명 시장한테 보고(하러) 들어갔을 때 전략사업실에 지시했던 내용들이 공모지침서에 전부 들어간 게 맞고 그 내용들을 확인했었다”고 말했다.
대장동 사업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는 2015년 2월13일 공고됐다. 대장동 사건 수사가 진행될 당시 정 변호사가 공고 직전 공모지침서 내용을 이 대표에게 직접 보고했다는 ‘직보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정 변호사는 남욱 변호사(오른쪽 사진) 추천으로 공사에 입사해 대장동 사업 공모지침서 작성 등 실무를 맡았다. 검찰은 민간사업자에게 유리한 공모지침서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초과이익 환수 대책이 필요하다’는 공사 직원들 제안이 묵살됐다고 보고 있다.
정 변호사는 ‘이 대표가 증인(정 변호사) 또는 전략사업실에 공모지침서와 관련해 어떤 내용을 지시했는가’라는 검찰 질문에는 “저희 측에 직접 한 것은 없지만,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왼쪽)이 전략사업실에 지시한 내용은 이재명 시장 지시라고 알고 있었다”고 답했다. 이어 “유 전 본부장이 구체적으로 ‘이건 이재명 시장이 지시한 거야’라고 말한 건 없었으나 처음 설계부터 이 시장 아이디어로 했고 전체적인 구조에 대해 전부 다 이 시장이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정 변호사는 이날 재판에서 과거 검찰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해 검찰과 공방을 벌였다. 정 변호사는 검찰 조사에서 ‘공사 입사 무렵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가 대포폰을 만들라고 한 이야기를 들었다’ ‘공모지침서 작성을 앞두고 정 회계사와 만나 공사가 임대주택 부지 어느 필지를 받아갈지 협의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그러나 지난 기일부터 각각 “기억이 없다” “협의한 적 없다”며 진술을 바꿨다.
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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